오늘도 읽는다/경찰학

교통사고 벌점기준, 통고처분, 교통사고의 처리

흑화나비 2021. 12. 21.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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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 따른 벌점기준

사망 1명마다 | 90 | 사고발생시로부터 72시간 내에 사망한 때 / 중상 1명마다 |15 |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 경상 1명마다 | 5 | 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 부상신고 1명 | 2 |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 교통사고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때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 자동차등 대 사람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과실인 때에는 그 벌점을 2분의 1로 감경한다.
  • 자동차등 대 자동차등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그 사고원인 중 중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만 적용한다.
  •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산정에 있어서 처분 받을 운전자 본인의 피해에 대하여는 벌점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통고처분
(1) 범칙행위 - 도교법 제156조 각호 또는 제157조 각호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하며, 그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범칙자 -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① 범칙행위 당시 운전면허증등 제시 못하거나 경찰공무원의 운전자 신원 및 운전면허 확인 위한 잘문에 응하지 아니한 운전자
② 범칙행위로 교통사고 일으킨 사람(교통사고 일으켰더라도 형사처벌 받지 않게 되는 사람은 범칙자에 해당)

범칙금의 납부
① 범칙금납부통고서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 납부 ②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범칙금 낼수 없는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 납부  
③ 10일 이내 범칙금 내지 아니한 사람은 납부기간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20일 이내에 범칙금액에 100분의 20 더한 금액납부
④ 범칙금을 낸 사람은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  
판례 - 신호위반 등 범칙행위로 교통사고 일으킨 사람이 통고처분받아 범칙금 납부하였더라도, 업무상 과실 치상죄로 처벌하는 것 - 이중처벌 x

교통사고발생시의 조치의무 (법 제54조 제1항)

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 사상하거나 물건 손괴한 경우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제공을 하지 아니한 사람(주 .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교통사고의 처리기준
(1) 치사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해 처벌
(2) 치상사고(업무상과실치상죄 - 반의사불벌죄)
1) 피해자와 합의에 따른 처리
피해자와 합의성립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하여 '공소권 없음' 처리. 다만, 원인행위가 명확하면 「도로교통법」 적용하여 통고처분 가능
피해자와 합의 불성립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적용하여 '공소권 있음' 으로 처리
피해자와 합의 불문하고 '공소권 있음'으로 처리하는 경우 ① 사고운전자가 조치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② 사고운전자가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③ 사고운전자가 특례조항 12개 항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치상사고 일으킨 경우

뺑소니사고

1. 교통사고 피해자가 2주간 치료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경미한 상해 입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고 당시 피해자를 구호할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고 보아, 특가법상 '치상 후 도주죄'의 성립인정
2. 교통사고 야기자가 피해자 병원에 후송하였으나 조사 경찰에게 사고사실 부인하고 자신을 목격자라고 하면서 참고인 조사 받고 귀가한 경우 - 특가법상 '도주' o
3. 사고 운전자가 교통사고 현장에서 동승자로 하여금 사고차량의 운전자라고 허위 신고하도록 하였더라도 사고 직후 사고 장소 이탈하지 아니한 채 보험회사에 사고접수하고, 경찰관에게 위 차량이 가해 차량임을 밝히며 경찰관 요구에 따라 동승자와 함께 조사받은 후 이틀 후 자진하여 경찰에 출두하여 자수 특가법상 '도주' x
4. 만취 운전자가 교통사고 직후 취중상태에서 사고현장으로부터 수십 미터까지 혼자 걸어가다 수색자에 의해 현장으로 붙잡혀 온 사안 특가법상 '도주' O
5. 동승자가 교통사고 후 운전자와 공모하여 도주행위에 가담한 경우 - 동승자는 특가법상 도주차량죄의 공동정범 x  
6. 교회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상해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 - 도로가 아니어도 특가법상 '도주'에 해당
7.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필요성 인식하고 부근의 택시 기사에게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여 줄 것 요청하였으나 경찰관이 온 후 병원으로 가겠다는 피해자 거부로 피해자가 병원으로 이송되지 아니한 사이에 피해자의 병원이송 및 경찰관의 사고현장 도착 이전에 사고 운전자가 사고 현장 이탈하였다면 운전자가 사고현장 이탈 전에 피해자의 동승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자료 제공하였더라도 특가법상 '도주'에 해당
8. 신호등 있는 사거리 교차로 정지선에서 정지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차량의 후사경 등 우측부분을 옆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가해차량의 좌측 후사경 등으로 충격한 경미한 접촉사고 경우 다음 진행 신호로 바뀔 때까지 피해자 항의없어 별다른 조치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 이탈- 특가법상 '도주' x
9. 교통사고 야기한운전자가 피해자 병원으로 후송한 후 신원 밝히지 아니한 채 도주-특가법상 '도주'O


출처- 네친구 경찰학개론 서브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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