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관할
토지관할
의의 - 동등법원 사이에 있어 지역적 장소적 관계에 의한 제1심 법원의 관할 분배
결정기준 ① 범죄지 ② 피고인의 주소 · 거소 · 현재지
판례
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의 관계(= 토지관할의 분배)
제1심 형사사건에 관하여 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은 소송법상 별개의 법원이자 각각 일정 한 토지관할구역을 나누어 가지는 대등한 관계에 있으므로 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 사이의 환할의 분배도 지방법원 내부의 사법행정사무로서 행해진 지방법원 본원과 그 지원 사이의 단순한 사무분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송법상 토지관할의 분배에 해당한다(대판 2015.10.15, 2015도1803 세월호 해경찰간부 사건)
사물관할
의의 - 사건의 경중이나 성질에 의한 제1심 법원의 관할 분배
제1심은 원칙적으로 단독판사 관할
합의부 관할사건 (예외)
①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재정합의사건)
②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 예외 있음
③ 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제척 · 기피사건
④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방법원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예) 국민참여재판, 선거사건, 형사보상사건, 비용보상사건 등)
관련사건 관할
관련사건의 병합관할 (관할의 확장)
토지관할 -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함
사물관할 -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법원합의부가 병합관할함
관련사건의 병합심리 (기소 후 병합절차)
토지관할 - ①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음
②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고, 사물관할이 같은 것을 전제로 함
사물관할 - ①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음
② 관련사건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적용
판례
관련사건이 마산지방법원 항소부와 부산고등법원에 각각 계속된 경우에 '토지관할 병합심리'가 가능한 지의 여부(소극)
형사소송법 제6조는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 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각각 다른 법원'이란 사물관할은 같으나 토지관할을 달리 하는 동종· 동등의 법원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건이 각각 계속된 마산지방법원 항소부와 부산고등법원은 심급은 같을지언정 사물관할을 같이하지 아니하여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결 1990.5.23, 90초56 마산부산 사건)
문제
1.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제1심 법원들에 관련 사건이 계속된 경우에 그 소속 고등법원이 같은 경우에는 그 고등법원이, 그 소속 고등법원이 다른 경우에는 대법원이 위 제1심 법원들의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으로서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 )
2.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이 병합관할한다. ( )
3. 동일사건이 다른 법원에 이중으로 기소되어 관할경합으로 재판을 할 수 없는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 )
정답
1.[0] 대법원 2006.12. 5. 2006초기335 全合 서울· 성남 사건
2. [x]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법원합의부는 병합 관할한다.(제9조)
3. [x] 동일사건이 다른 법원에 이중으로 기소되어 관할경합으로 재판을 할 수 없는 법원은 공소기 각결정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328조 제1항 제3호)
출처- 갓대환형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