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읽는다/형소법

약식절차 , 소년보호절차

흑화나비 2022. 3. 1. 14:11
728x90
반응형


약식절차 - 공판절차를 경유하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을 조사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 과료 또는 몰수의 형을 과하는 간이한 재판절차


청구의 방식

①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해야 함
② 검사는 약식명령의 청구와 동시에 약식명령을 하는데 필요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함 → 공소장일본주의의 예외


약식명령

① 약식명령의 발령: 법원은 약식명령의 청구에 대하여 서면심사를 하고 공판절차에 이행할 경우가 아니면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해야 함
② 약식명령의 기재사항: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 · 적용법령 · 주형 · 부수처분과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함
③ 약식명령으로 유죄 선고는 가능하지만, 징역형이나 무죄 · 면소 · 공소기각은 선고할 수 없음
④ 약식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에 의해야 함
⑤ 약식명령의 효력: 확정된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

판례

정식재판청구기간의 기산일
약식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약식명령은 그 재판서를 피고인에게 송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변호인이 있는 경우라도 반드시 변호인에게 약식 명령 등본을 송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정식재판청구기간은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 고지일을 기준으로 하여 기산하여야 한다
(대결 2017.7.27, 2017모1557)

 


범죄소년

죄를 범한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 ▶ 범죄 성립
② 형벌 또는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음

촉법소년

①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 범죄 성립 x
보호처분만 부과할 수 있음

우범소년

①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 → 범죄 성립 x
보호처분만 부과할 수 있음

소년보호절차

사건의 송치


경찰서장의 송치
①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해야 함
② 소년부는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이 발견된 경우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해야 함
③ 소년부는 사건의 본인이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해야 함

검사의 송치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해야 함
② 소년부는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음. 송치한 사건은 검사가 다시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음

법원의 송치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해야 함
② 소년부는 사건의 본인이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지면 송치한 법원에 사건을 다시 이송해야 함

소년형사절차

구속의 제한

①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함  
② 소년을 구속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피의자나 피고인과 분리하여 수용해야 함

재판의 특칙


㉠ 사형 · 무기형의 완화
㉡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함
㉢ 죄를 범할 때에 18세 이상이라면, 비록 재판시에 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사형 또는 무기형 선고가 가능함

부정기형 선고
사실심판결 선고시에 소년이 법정형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형의 범위 안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함.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함
㉢ 형의 집행유예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부정기형을 선고하지 않음

















출처- 김대환 형소법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