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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읽는다/형소법

대물적 강제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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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범죄의 혐의
필요성
영장주의 원칙

압수의 목적물 - 증거물( 반드시 동산에 한하지 않고 부동산도 포함)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

압수의 제한 - 우체물에 대한 제한, 군사상비밀, 공무상 비밀, 업무상비밀
압수 · 수색 영장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집행 X (승낙이 있는 경우는 집행 가능 )

영장의 집행 - 검사의 지휘로 사법경찰관리가 집행
영장은 반드시 사전에 제시 (급속을 요하는 경우라도 사후 제시 X)

야간집행
예외 - 영장에 야간 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가 없어도 가능
도박 · 풍속 - 시간제한 없이 가능
여관 · 음식점 - 공개된 시간 내에서 가능

피의사실이 중대하고 범죄혐의가 명백함에도 피의자가 소변의 임의제출을 거부하면서 영장집행에 저항하여
다른 방법으로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압수 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으로 필요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피의자를 강제로 인근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의사로 하여금 소변 채취 가능


[ 판례 ]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압수 · 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자물쇠를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지만
그와 아울러 압수물의 상실 또는 파손 등의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는 물론 그와 무관한 다양하고 방대한 내용의 사생활 정보가 들어 있는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 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영장이 명시적으로 규정한 위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이를 열람 혹은 복사하게 되는 경우에도,
전체 과정을 통하여 피압수 · 수색 당사자나 변호인의 계속적인 참여권 보장, 피압수 · 수색 당사자가 배제된 상태의
저장매체에 대한 열람 · 복사 금지, 복사대상 전자정보 목록의 작성· 교부 등 압수 수색 대상인 저장매체 내 전자정보의 왜곡이나 훼손과
오 · 남용 및 임의적인 복제나 복사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만 집행절차가 적법하게 된다.
(대법원 2011. 05.26. 자 2009모1190)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에 갈음하여 발부받은 압수 · 수색영장에 따라 원격지의 저장 매체에 적법하게 접속하여
내려 받거나 현출된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하여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압수 · 수색하는 것은,
압수 · 수색영장의 집행을 원활하고 적정하게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그 수단과 목적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대물적 강제처분 행위로서 허용되며,
형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에서 정한 압수 · 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원격지의 저장매체가 국외에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7.11.29. 2017도9747)



수출입물품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물품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으로서 이를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세관공무원은 압수 · 수색영장 없이 이러한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세관공무원이 통관검사를 위하여 직무상 소지하거나 보관하는 물품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한 경우에는 비록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강제로 점유를 취득하지 않은 이상
해당 물품을 압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일환으로
특정한 수출입물품을 개봉하여 검사하고 그 내용물의 점유를 취득한 행위는 위에서
본 수출입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조사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범죄수사인 압수 또는 수색에 해당하여
사전 또는 사후에 영장을 받아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7.07.18. 2014도 8719)









출처- 김중근형소법필다나, 형사법판례 김중근 형법·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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