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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읽는다/형소법

형소법 증거 - 자유심증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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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심증주의 :

증거의 증명력을 법률로 정하지 않고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주의를 말한다(증거평가자유원칙, 제308조).
제307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은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되(증거재판주의, 엄격한 증명의 원칙), 제308조에 의해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한 것은, 법관이 증거능력 있는 증거 중 필요한 증거를 채택.상용하고 채택한 증거의 실질적인 가치를 평가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법관의 자유심증에 속한다는 의미이다.

자유판단의 기준

(1) 합리적 · 과학적 심증주의 : 사실의 인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나, 통상인이면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보편타당성을 가져야 하므로, 증명력의 판단은 논리법칙과 경험법칙에 부합하여야 한다.

증명력을 부정하거나 증명력 인정에 신중을 요한다는 판례

대법원 2008.5.29, 2007도5206; 2000.2.25, 99다55472; 2005.12.8, 2003도7655; 2012.6.14, 2011도 15653; 2014.3.27, 2014도1200
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②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
출처- 유튜브 그것이 알고싶다
출처 - 유튜브 그것이알고싶다







출처 - 백광훈 경찰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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