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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읽는다/형소법

22년도 경찰공무원 하반기 경력경쟁 [ 형사소송법 ] 문제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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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이 이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은 기피신청의 남용을 방지하여 형사소송절차의 신속성의 실현이라는 공익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8.12.24. 2006도1427)

ㄴ) 서면(출석요구서)의 송달에 의함이 원칙이나, 전화· 구두 · 인편에 의한 출석요구도 허용된다.

ㄷ) 참여변호인 지정 :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①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②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ㄹ) 동석자 대리진술의 불허 : 구체적인 사안에서 위와 같은 동석을 허락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건강 상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허락하는 경우에도 동석한 사람으로 하여금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만약 동석한 사람이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한 부분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동석한 사람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하므로(제312조 제1 · 3항 x, 제312조 제4항 O), 그 사람에 대한 진술조서로서의 증거능력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09.6.23, 2009도1322).

2) 진술거부권의 고지 및 불고지의 효과

피의자나 피고인을 신문하는 경우 진술거부권을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항, 규칙 제127조)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면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자백을 취득한 경우 대법원 판례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하여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있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서 독수독과이론이 나온다.

출처- 법제처


ㄴ) 체포영장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한다(제 200 조의 2 제 2 항). 구속과는 달리 체포에 있어서는 지방법원판사가 피의자를 심문하는 것(영장실질심사)은 인정되지 않는다.

ㄷ)

출처 - 법제처


ㄹ) 검사가 참고인 조사를 받는 줄 알고 검찰청에 자진출석한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을 합리적 근거 없이 긴급체포하자 그 변호사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위 검사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대판 2006.9.8. 2006 도 148).

ㅁ)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대판 2002. 5. 10. 2001 도 300).



1) 의견진술 : 검사 · 변호인 · 청구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제214조의2 제9항). 이 경우 검사 · 변호인 · 청구인은 법원의 심문이 끝난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심문 도중에도 판사의 허가를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규칙 동조 제1항).

2)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 석방결정(피의자보석, 기소 전 보석)
구속적부심사청구를 받은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심사청구 후 공소제기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다(제214조의2 제5항).

3) 피의자보석에 따라 석방된 피의자
① 도망한 때, ②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③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④ 주거의 제한 기타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동조 제2항).
따라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하였다거나 피고인보석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보복 또는 보복의 우려가 있다고 하여도 피의자보석으로 석방된 자를 재체포 재구속할 수 없다.

ㄷ) 압수목록 작성 · 교부
또한 전자정보의 압수의 경우,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에는 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수사기관은 이를 출력한 서면을 교부하거나 전자파일 형태로 복사해주거나 이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대법원 2018.2.8, 2017도13263)

2) 대화가 아닌 음향의 비밀녹음 :
사람의 육성이 아닌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 및 사람의 목소리라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말이 아닌 단순한 비명소리나 탄식 등은 타인과 의사 소통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비밀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 아니어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7.3.15, 2016도19843).

1)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판사의 허가를 얻어 증거보전의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제185조)


3) 증거보전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제184조 제3항)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동조 제4항)


4) 증거보전절차에서 증인신문을 하면서 증인신문의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지 아니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고 또 변호인이 제1심 공판기일에 증인신문조서의 증거조사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증인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할 것이고, 그 증인이후에 법정에서 그 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다 하여 다시 그 증거능력을 취득한다고 볼 수도 없다.
(대법원 1992. 2.28. 91도2337 화성 강제추행 사건)

3)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그 피고사건에 관한 형사절차의 모든 권한이 사건을 주재하는 수소법원의 권한에 속하게 되며, 수사의 대상이던 피의자는 검사와 대등한 당사자인 피고인으로서의 지위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게 되므로, 공소제기 후 구속 · 압수 · 수색 등 피고인의 기본적 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강제처분은 원칙적으로 수소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대법원 2011. 4.28. 2009도10412 공정위 사무관 수뢰사건)

1) 재정신청서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에 제344조 제1항과 같은 특례규정이 없으므로 설령 구금중인 고소인이 재정신청서를 그 기간 안에 교도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재정신청서가 10일 안에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한 지방검찰청의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이상 이를 적법한 재정신청서의 제출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8.12.14. 98모127)

2)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
다만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60조 제2항 제3호)

4) 재정결정에 대한 불복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 종래 불복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서(제262조 제4항 제1문) 학설의 대립이 있었던 부분이나,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1.11.24, 2008현마578)에 따라 2016.1.6. 개정에 의해 제415조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명문화되었다(제262조 제4항).
따라서 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영향을 미친 헌법 · 법률 ·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415조).

1) 보조사실 중 보강사실 : 증거의 증명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로서 증거의 증명을 감쇄시키는 사실과 이를 보강하는 사실이 여기에 해당되는바,
① 증명력을 감쇄시키는 사실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탄핵증거를 가지고도 입증할 수 있으므로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한 데 비해,
② 주요사실에 대한 증거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보조사실에 대한 증명은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1) 피의자가 동행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들이 피의자를 강제로 연행한 행위는 수사상의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고, 이와 같이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채뇨 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그와 같은 위법한 채뇨 요구에 의하여 수집된 '소변검사시인서'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13. 3.14. 2012도13611 부산 마약피의자 강제연행 사건)

2)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 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제312조 제3항)

3) 탄핵증거의 제출

예외 - 유죄증거로 제출되어도 탄핵증거로 조사되면 적법 증거제출 당시 유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제출되어 탄핵증거라는 입증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탄핵증거로 증거조사가 이루어지면 탄핵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1) 예 : 실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자에 대하여 실형의 형기를 줄이면서 집행유예를 배제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
징역 1년에 3년의 집행유예를 징역 10월로 변경한 경우 -> 불이익변경(O)

1) 제3조의2(관할에 대한 특례)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판사는 소속 지방법원장의 명령을 받아 소속 법원의 관할사무와 관계없이 즉결심판청구사건을 심판할 수 있다.

출처- 백광훈 경찰형사법, 갓대환 형사소송법 기출총정리,정주형 형사소송법 X-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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