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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읽는다/경찰학

23년 경찰특공대 경력채용 [ 경찰학 ] 문제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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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형식적 의미 경찰

조직중심
② 실정법적 개념
③ 형식적 의미 경찰개념 입각한 경찰활동 범위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
④ 다른 행정기관은 형식적 의미 경찰 활동 할 수 없다.
⑤ 사법경찰, 정보경찰, 보안(대공)경찰, 경찰서비스활동 - 형식적의미의 경찰

실질적 의미 경찰

① 독일 행정법학에서 유래
작용 중심
③ 본질적으로 타인의 자유와 행동 제한·규제하는 작용은 경찰임무에 포함되지 않아도 실질적 의미 경찰
④ 이론· 학문상 개념
⑤ 소극목적 작용
⑥ 경찰 아닌 다른 행정기관 작용도 실질적 의미 경찰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 있다.

정답 2번

위험
의의 - 가까운 장래에 공공안녕이나 질서에 손해가 나타날 가능성이 개개의 경우에 충분히 존재하는 상태

위험과 법익 - 1) 위험은 경찰개입 전제조건
                        2) 위험은 보호를 받게 되는 법익에 대해 구체적으로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님

정답 3번

전체사회가설

· 윌슨

· '시카고 시민이 경찰을 부패시켰다' - 시민사회 부패가 경찰부패 원인
·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과 유사

정답 4번

업무평가의 주요한 척도는 사후진압을 강조한 범인검거율이 아닌 사전예방을 강조한 범죄나 무질서의 감소율이다.

정답 1번

1955년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설립
1969년 - 경찰공무원법 제정(경정·경장 2계급 신설, 2급지 서장을 경감→경정, 경감이상 계급정년 도입)
「경찰법」 제정(1991년)
① 경찰법 제정으로 내무부 보조기관이었던 치안본부가 내무부의 외청(外廳)인 경찰청으로 분리·승격

전면 개정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0년)

③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해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두고,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제18조).

정답 2번

의결기관
ㄱ) 행정관청 의사 구속하는 의결을 행하는 합의제 행정기관
ㄴ) 국가경찰위원회, 징계위원회, 승진심사위원회 등
ㄷ) 행정관청이 의결(참여)기관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한 행위는 무효

정답 1번

고전주의 범죄학
의의 ① 인간은 자유의지 있는 합리적 인간 - 외부적 요소에 의해 강요 (x)
         ② 의사비결정론
         ③ 범죄통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 강력하고 신속한 형벌 → 일반예방효과 강조

정답 3번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임명> 행안부장관 제청(정치적 중립이 보장되도록) → 국무총리 거쳐→ 대통령 임명

정답 4번

경징계 - 감봉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② 보수의 3분의 1 감액
③ 감봉기간 종료일로부터 12개월간 승진·승급 제한

정답 4번

제3조(불심검문)

⑤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정답 1번

신규채용 결격사유(「경찰공무원법」 제8조 제2항)
ㄱ) 대한민국 국적 가지지 아니한 사람(한국국적무)
ㄴ) 복수국적자
ㄷ)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ㄹ) 파산선고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ㅁ)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ㅂ)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ㅅ)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관련 횡령, 배임, 업무상 횡령과 배임을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후 2년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후 3년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ㅈ)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총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 처분 받은 사람


<국가공무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X)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정답 2번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4(무기의 사용)

1. 「형법」에 규정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할 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행위를 방지하거나 그 행위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 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가. 사형 ·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나. 체포 · 구속영장과 압수 · 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다. 제3자가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도주시키려고 경찰관에게 항거할 때
      라. 범인이나 소요를 일으킨 사람이 무기 ·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경찰관으로부터 3회 이상 물건을 버리라는 명령이나 항복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면서 계속 항거할 때
3. 대간첩 작전 수행 과정에서 무장간첩이 항복하라는 경찰관의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할 때

정답 4번

위해성 경찰장비인 살수차와 물포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사용되어야 하고, 특히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는 직사살수는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 험이 현존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직사살수가 적법한 해산명령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고,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었고, 비록 이 사건 직사살수가 도로교통 방해행위를 방지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졌다고 하더라도 집회시위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 (대판 2015다236196)

정답 4번

계층제 원리
의의 - 조직목적 수행을 위하여 권한·책임(기능·성질 X)의 정도 및 난이도에 따라 직무를 상 · 하로 등급화시키고, 상위로 갈수록 권한과 책임이 무거운 임무를 수행하도록 편성하는 것

단점
조직 경직화 초래하여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 도입 어려움(환경에 신축적인 대응 곤란)
② 계층이 많아지면 오히려 갈등 ▲ 관리비용 ▲
③ 의사소통 단계 늘어나 업무흐름 차단, 처리시간 지연

정답 1번

내부통제 - ② 훈령권 및 직무명령권

외부통제 - 입법통제 국회의 입법권, 예산의 심의·의결권, 예산결산권,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의결, 국정조사 · (국회에 의한 통제) 감사권 등

사법통제 (법원에 의한 통제)
법원의 사법심사를 통한 통제(행정소송 등)로, 위법한 행정작용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며 국민의 권리구제에도 기여한다.

정답 1번


정답 1번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수범 처벌하는 경우>

① 아동 · 청소년에 대한 강간 · 강제추행 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 수입 . 수출 (판매 x, 소지 x)
③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④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1) 폭행·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2) 선불금,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3) 업무 ·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아동 · 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4) 영업으로 아동 · 청소년을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

정답 3번

다만, 도로 아닌 곳에서 물적 피해사고 야기한 후 도주한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적용되므로, 사고발생시조치의무 위반으로 「도로교통법」 제148조를 적용하여 형사처벌이 가능

정답 3번

신고서 제출기관
1) 하나의 경찰서 관할 : 경찰서장
2) 둘 이상의 경찰서 관할 : 시·도경찰청장
3) 둘 이상의 시·도경찰청 관할 : 주최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경찰청장 x)

정답 3번

범죄인의 인도심사 및 그 청구와 관련된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서울고등검찰청의 전속관할로 한다.


출처 - 오함마 경찰학 핵심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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