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읽는다/형법 (58) 썸네일형 리스트형 갓대환 형법 - 죄형법정주의 판례 ) 3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라는 말로 표현되는 죄형법정주의 는 법치주의, 국민주권 및 권력분립의 원리에 입각한 것으로서 일차적으로 무엇이 범죄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가는 반드시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입법부가 제정한 성문의 법률로써 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이고, 헌법도 제 12조 제 1항 후단에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등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여 죄형법정주의를 천명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등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여 죄형법정주의를 천명하고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법률'이란 입법부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헌재 1998.3.26, 96헌가20) 판례비교 법률주.. 구성요건의 착오 사례의 해결 (필수암기) 출처-갓대환 형법 기본서 이전 1 ··· 5 6 7 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