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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읽는다/형소법

23년 경찰특공대 경채 필기시험 [ 형사소송법 ] 문제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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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번

소송기록송부지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2헌마44, 1995. 11. 30.]

우리나라의 형사소송구조(刑事訴訟構造)를 당사자주의(事者主義)로 본다고 하더라도 항소법원(抗訴法院)에의 소송기록(訴訟記錄) 송부(送付)는 순전히 기술적(技術的) 절차(節次)에 관한 것으로서 당사자주의(當事者主義) 소송구조(訴訟構造)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규정이다.

정답 1번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 2022. 2. 3.] [법률 제18807호, 2022. 2. 3., 일부개정]

제3조(불심검문)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2.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정답 2번

형사소송법 제236조 (대리고소)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정답 4번

강제수사법률에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강제수사법정주의).
단, 법률에 규정이 없는 수사기법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강제수사로 파악되는 경우에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강제수사의 규제를 따라야 한다.
강제수사 역시 필요최소한에 한한다(비례의 원칙).

정답 2번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3.27. 2007도11400)

정답 3번

변호인접견불허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990. 2. 13., 자, 89모37, 결정]

구치소에 구속되어 검사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던 피의자들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었거나 선임되려는 변호사들이 피의자들을 접견하려고 1989.7.31. 구치소장에게 접견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8.9.까지도 접견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있었다면, 수사기관의 구금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소송절차와는 다른 특별절차로서 준항고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비추어, 위와 같이 피의자들에 대한 접견이 접견신청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허용되지 않고 있는 것은 접견불허 처분이 있는 것과 동일시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정답 4번

정답 1번

협의의 불기소처분 - 죄가안됨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예) 구성요건에 해당하나 위법성 · 책임조각사유등이 존재하는 경우

정답 4번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가 공소제기 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곧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대판 1984.9.25. 84 도 1646).

정답 3번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설령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判, 신이십세기파사건).

정답 3번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으로서 형사소송법 제 323 조 제 2 항에 정하여진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거나 형의 감면의 이유가 되는 사실의 진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적어도 공소 사실을 부인하거나 심신상실의 책임조각사유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판 2004. 7.9. 2004 도 2116).

정답 2번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1. 엄격한 증명이 원칙
2. 자유로운 증명은 예외적으로 인정
① 특신상태
② 심신상실·미약
③ 탄핵증거
④ 증명력 감쇄의 보조사실
⑤ 추징과 몰수
⑥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피고인의 사실증명과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점의 증명
⑦ 정상관계사실(양형참작사유, 예 상습범이나 누범이 아닌 전과사실)
⑧ 순수한 소송법적 사실 예 공소제기여부, 고소, 압수수색의 절차, 증거능력, 자백진술의 임의성, 증거동의의 진정성, 관할권의 존부)

대법원 2000. 2.25. 선고 99도125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 죄명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협박교사)]

교사자의 교사행위는 정범에게 범죄의 결의를 가지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범죄를 결의하게 할 수 있는 것이면 그 수단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반드시 명시적 · 직접적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도 않으며, 이와 같은 교사범에 있어서의 교사사실은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교사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도 있고, 이러한 경우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정답 1번

판례는 피고인의 자발적 행위로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었다고 보아,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았다 (대판 2009.3.12. 2008 도 11437).

정답 2번

업무상 횡령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3359, 판결]

헌법 제12조 제1항, 제4항 본문,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및 그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위반된 증거일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정답 1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도5693, 판결]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등의 청구로 수사기관과는 별개 독립의 기관인 법원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사실과 구 속사유 등을 알려 그에 대한 자유로운 변명의 기회를 주어 구속의 적부를 심사함으로써 피의자의 권리보호에 이바지하는 제도인바, 법원 또는 합의부원, 검사, 변호인, 청구인 이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그에 대한 피의자의 진술 등을 기재한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가 규정한 문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나,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의하여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정답 1번

만 5세 무렵에 당한 성추행으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앓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공판정에 출석하지 아니한 약 10 세 남짓의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가 형사소송법 제 314 조에 정한 필요성의 요건과 신용성 정황적 보장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대판 2006.5.25. 2004 도 3619)

정답 4번

공무상 직무문서 (제315조 i )

당연히 증거능력(X)

육군과학수사연구소 실험분석관이 작성한 감정서(76도2960)

정답 2번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절차에서 2 회 불출정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출정없이도 증거조사가 가능하다(제 458 조 제 2 항, 제 365 조). 피고인의 출정없이 증거조사가 가능한 이상 제 318 조 제 2 항에 따라 증거동의가 의제된다.

정답 4번
확정된 즉결심판에 관한 서류는 경찰서장이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2번
1)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으로서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에 한한다.
2) 피고인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을 포기할 수 없다. 그러나 검사가 정식재판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무방하다.
4)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출처- NFT 정주형 형사소송법 X-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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