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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읽는다/형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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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절차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판사가 공판절차에 의하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심판절차 청구권자 -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 ( 기소독점주의 대한 예외) 관할 -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 · 군법원 심사 - 판사는 즉결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심판 ->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 (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사건을 관할 지방 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치 ) 유치명령 사유 - 구류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가능 기간 -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선고기간 초과 x) 장소 - 경찰서유치장(지방해양경찰관서 유치장 포함..
국가직 대비 형소법 최신판례 - 임의수사 피고인이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제출한 제1심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에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항소심에는 제출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에는 피해자가 제1심에서 피고인을 용서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면, 피해자가 제1심 판결선고 전에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 ) 정답 O 고소취소(소송행위) VS 합의서 (민사) - 95% 고소취소로 처리 동의어 X cf ) 합의서 제출 + 관대한 처벌 / 판결 원합니다 - 고소취소 처리 해설 - 피고인이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제출한 제1심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에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원심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는 피해자..
재심 관련 판례와 문제 재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 1. 판결이 위헌 · 위법 사유로 당연무효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성립한 이상 형식적 확정력은 인정되고, 오히려 그러한 중대한 위헌 · 위법 상태를 바로 잡기 위하여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통한 구제를 긍정하는 것이 유죄의 확정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바로잡는다는 재심제도의 존재 목적에도 부합한다. (대법원 2019. 3.21. 2015모2229 全合 여순반란 희생자 재심사건) 형사소송법 제422조의 재심사유 관련 판례 경찰 등 공무원이 피고인을 체포 · 감금한 행위가 인신구속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법원이 발부한 사전 또 는 사후 영장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구 형법(구 조선형사령 제1조 제1호에 따라 의용되던 일..
형소법 기출문제 반복하기 문제 1 다음 중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는 모두 2개다. ( ) ㉠ 검사가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경우 ㉡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 ㉢ 시정조치 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나 사법경찰관 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 문제 2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한 후에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는 경우 검사에게 구제를 신..
공판심리의 범위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관련 판례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을 것) ① 법원이 공소장의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야 한다(대판 2013.6.27, 2013도3983) ②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할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대판 2015.12.1..
약식절차 , 소년보호절차 약식절차 - 공판절차를 경유하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을 조사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 과료 또는 몰수의 형을 과하는 간이한 재판절차 청구의 방식 ①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해야 함 ② 검사는 약식명령의 청구와 동시에 약식명령을 하는데 필요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함 → 공소장일본주의의 예외 약식명령 ① 약식명령의 발령: 법원은 약식명령의 청구에 대하여 서면심사를 하고 공판절차에 이행할 경우가 아니면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해야 함 ② 약식명령의 기재사항: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 · 적용법령 · 주형 · 부수처분과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함 ③ 약식명령으로 유죄 선고는 가능하지만, 징역형..
준항고 일반항고 (1심 → 2심) 보통항고 ① 즉시항고 이외의 일반항고 ② 법원의 구금, 보석, 압수, 압수물의 환부, 감정유치에 관한 결정, 소년부 송치결정 ③ 보통항고가 제기되더라도 재판의 집행은 정지되지 아니함 즉시항고 ① 즉시항고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됨 ②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원칙적으로 재판의 집행이 정지됨. 다만, 기피신청에 대한 간이기각결정과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감치처분결정은 예외 항고제기의 방법 ① 항고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짐 ②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7일이지만, 보통항고는 원심결정을 취소할 실익이 있는 한 기간의 제한이 없음 준항고 의의 -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재판이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하여 관할법원에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
공소권 등 공소권남용의 요건 ①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에 관한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판 2014.12.24, 2014도10199 한수원 원전 납품비리 사건) 해당하는 경우 피고인이 절취한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절도 범행의 기소중지자로 검거되었음에도 무면허 운전의 범행만이 기소되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면서 다시 그 절도 범행의 기소중지자로 긴급체포되어 절도 범행과 이미 처벌받은 무면허 운전의 일부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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