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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읽는다/형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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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 종결 - 사법경찰관의 1차적 수사종결 , 검찰항고 제1절 수사의 종결 01 의의 개념- 수사는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혐의가 명백하게 되었거나 또는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종결됨 주체 ① 사법경찰관의 1차적으로 수사를 종결하고, 검사가 2차적으로 수사를 종결함 ② 사법경찰관은 고소 .고발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함. 이 경우 검사에 의한 2차적 수사가 개시됨. 검사는 자신이 직접 수사할 수도 있고,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음 ③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함. ..
감정유치, 접견교통권 03 감정유치 의의 - 피의자 . 피고인의 정신 또는 신체를 감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병원 또는 기타 적당한 장소에 유치하는 강제처분절차 - 피의자 감정유치 ① 검사는 피의자에 대한 감정유치가 필요할 때에는 판사에게 감정유치를 청구해야 하고, 판사는 감정유치장을 발부함 ② 판사는 기간을 정하여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피의자를 유치하게 할 수 있고, 감정이 완료되면 즉시 유치를 해제해야 함 피고인 감정유치 ①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감정유치가 필요한 때에는 직권으로 감정유치장을 발부함 ②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피고인을 유치하게 할 수 있고, 감정이 완료되면 즉시 유치를 해제해야 함 감정유치와 구속 ① 구속에 관한 규정(보석 제외)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
03 수사의 조건 판례 4) 인지절차(범죄인지서 작성 등 ) 를 밟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사가 장차 인지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하에서 행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지절차가 이루어지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그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나 진술조서 등의 증거능력도 이를 부인할 수 없다. (인지서 작성전 신문사건) 5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 경우 1) 경찰관이 노래방의 도우미 알선 영업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그에 대한 제보나 첩보가 없었는데도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낸 경우( 안산 노래방 사건)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2) 피고인 갑.을이 마약정보원(서울지방검찰청 마약수사주사) 병의 "수사기관이 수사에 ..
형소법요약 - 체포와 구속 제 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 2절 체포와 구속 03 미란다 고지와 영장의 제시 판례 4) 경찰관들이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나아가기 전에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할 여유가 있었음에도 애초부터 미란다 원칙을 체포 후에 고지할 생각으로 먼저 체포행위에 나선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이에 거세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나 상해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04 체포 . 구속의 절차 영정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 - 체포 .구속영장, 압수. 수색영장 동일 3) 심의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각 고등 검찰청 검사장이 위촉함( 제221조의5 제 3항) 3. 현행범체포 판례 5. 현행..
갓대환 형소법 요약 - 수사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관계 1) 검사와 사법견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관계 일반적 수사수칙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3) 검사의 형소법상 일반사법경찰관에 대한 통제 보완수사요구 - 1) 검사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애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음 ㄱ)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ㄴ)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 요구 및 사건 송치 요구 통보를 받은 검사는 시정조치 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제 64조 [재수사 결과의 처리] 2)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제 1항 제 2호에 따라 재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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