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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읽는다/한국사

민족 독립 운동의 전개 - 일제의 통치 방법 사료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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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년대 일제의 헌병 경찰 통치

총독의 권한
첫째, 조선총독은 군 통수권을 갖고 있었다.1919년 8월 총독의 군 통수권은 '출병 청구권'으로 바뀌었지만, 이는 정치적 의미일 뿐 권한에는 변함이 없었다.
둘째, 조선 총독은 제령과 부령 제정권, 즉 입법권을 갖고 있었다. 제령은 형식상으로는 법률의 하위규범이며 천황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는 단서가 있지만 사후 승인도 가능했다.
또 조선 총독은 독자적인 판단만으로 부령을 실시할 수 있었다.
셋째, 조선 총독은 천황의 감독을 받는 것 이외에 다른 행정기관의 감독을 받지 않는 특수 지위에 있었다.

경찰범 처벌 규칙(1912)
제 1조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2. 일정한 주거 또는 생업없이 이곳저곳 배회하는 자
           5. 협력, 기부를 강요하고 억지로 물품에 구매를 요구하고, 또는 기예를 보여주거나 노동력을 공급해서 보수를 요구하는 자
          20. 불온한 연설을 하거나 또는 불온 문서, 도서, 시가를 개시, 반포, 낭독하거나 큰 소리로 읊는자
          50. 돌 던지기 같은 위험한 놀이를 하거나 시키는 자, 또는 길거리에서 공기 총류나 활을 갖고 놀거나 놀게 시키는 자
-조선  총독부 관보-

회사령 (1910-1920)
제 1조  회사의 설립은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2조 조선 외에서 설립한 회사가 조선에 본점이나 또는 지점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5조 회사가 본령이나 혹 본령에 의거하여 발하는 명령과 허가 조건에 위반하거나 또는 공공질서롸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때 조선 총독은 사업의 정지와 금지,지점의 폐쇄,또는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치안 유지법이 적용된 사건
- 정제달, 이제복, 공산당 준비 사건
- 6.10만세 운동(1926)
- 제 1차 ~ 5차 조선 공산당 사건
- 수양 동우회 사건(1937)
- 조선 어학회 사건
- 재교토 조선인 학생 민족주의 그룹 사건(윤동주 체포,1943)

1937년대 민족 말살 통치

황국 신민 서사(1937)
1. 우리는 황국 신민이다. 충성으로써 군국에 보답하련다.
2. 우리 황국 신민은 신애협력하고 단결을 굳게 하련다.
3. 우리 황국 신민은 인고단련의 힘을 길러 황도를 선양하련다.
-조선 총독부 , [시정 30년사],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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