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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읽는다/헌법

헌법 오답노트 - 직업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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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성매매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성매매 당사자(성판매자와 성구매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 과 자유 및 성판매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
② 직업결정의 자유나 전직(轉職)의 자유는 그 성격상 직업수행의 자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욱 넓은 법률상의 규제가 가능하다.
③ 직업의 자유의 제한과 관련하여 단계이론이란 과잉금지원칙 중에서 특히 법익의 균형성 원칙을 구체 화한 것이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한 자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 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그 운전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한 부분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정답

성매매를 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헌재 2016.3.31. 2013헌가2)
[1] 심판대상조항은 성매매를 형사처벌하여 성매매 당사자(성판매자와 성구매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성판매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2] 성매매는 그 자체로 폭력적, 착취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경제적 약자인 성판매자의 신체와 인격을 지배하는 형태를 띠므로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행위로 볼 수 없다.
[3]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와 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는, 건전한 성풍속 및 성도덕에 미치는 영향, 제 3자의 착취 문제 등에 있어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불특정인에 대한 성매매만을 금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







직업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판례에 따름)
① 2019학년도 약학대학 정원 중 덕성여자대학교의 정원을 80명, 동덕여자대학교의 정원을 40명, 숙명 여자대학교의 정원을 80명, 이화여자대학교의 정원을 120명으로 배정한 '2019학년도 대학 보건· 의료계열 학생정원 조정계획'은 약학대학에 편입학하고자 하는 남성인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이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③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으로서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하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는 않지만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한다.
④ 의사와 한의사의 복수면허 의료인도 한방과 양방 중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2019학년도 약학대학 정원 중 덕성여자대학교의 정원을 80명, 동덕여자대학교의 정원을 40명, 숙명여자대학교의 정원을 80명, 이화여자대학교의 정원을 120명으로 배정한 '2019학년도 대학 보건 · 의료계열 학생정원 조정계획'은 약학대학에 편입학하고자 하는 남성인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헌재 2020.7.16. 2018헌마 566)[합헌]
이 사건 조정계획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이 사건 조정계획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직업의 자유에 관한 다음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변호사 개업지 제한은 1단계의 제한이다.
②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극장시설 금지는 3단계 제한이다.
③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으로 대학졸업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2단계 제한이다.
④ 가격표시를 하지 않은 화장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1단계 제한이다.








정답

제3단계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은 기본권 주체와는 무관한 객관적 사유 때문에 직업선택의 자유 를 제한하는 것이다.
기본권 주체의 개인적인 능력이나 자격과는 무관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직업의 자유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한이므로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직업행사의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 본 사례
1. 액화석유가스의 판매지역제한[합헌]
2. 대덕연구단지 내 LPG 충전소 설치금지[합헌]
3. 재해발생우려지역에서 채석금지[합헌]
4.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판매금지[합헌]
5. 의료기관시설에서의 약국개설 금지[합헌]
6.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PC방 금지[합헌]
7. 찜질방에 밤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제한[합헌]
8. 터키탕업소에서의 이성입욕보조자 금지[합헌]

주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결정의 자유의 제한으로 본 사례
감정평가사자격, 법무사자격, 변호사자격 등 주로 자격증과 관련된 사안들이다.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결정의 자유의 제한으로 본 사례
경비업자의 겸업금지사건[위헌], 안마사자격(비맹제외기준)







출처 - 윤우혁 경찰 헌법 예상적중문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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