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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읽는다/헌법

청구권적 기본권 - 빈칸채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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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______)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2. 청원권
국회와 지방의회에 대한 청원 : 의원의 소개 - 일반의안과 동일한 의사절차를 위함 ▶ (____________) -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부에 이송 ▶ 청원의 심사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함



3. 재판청구권
헌법 제27조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이 아닌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이에 대한 예외가 (____________)이다.



4. 헌법 제27조
③ 모든 국민은 (____________)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5. 헌법 제27조
④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____________) 된다.



6. (____________) 은 적어도 한번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사실심과 법률심을 받을 것을 보장해야 한다



7. (________) 과 재판의 관계: 재판청구권은 적어도 한번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사실심과 법률심을 받을 것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________)이 사실심의 최종심이 되는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8. 헌법 제107조 ③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____________)



9.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 ② (_________)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제9조 제1항에 따른 배제결정이 있는 경우는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한다.



10.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7조(____________)
이 법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 사건이라고 반드시 (____________)을 하는 것은 아니다.



12.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2조(배심원의 권한과 의무) ① 배심원은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사건에 관하여 사실의 인정, 법령의 적용 및 (____________)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한이 있다



13.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3조(배심원의 수) ①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____________)이 참여하고, 그 외의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7인의 배심원이 참여한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의 주요내용을 인정한 때에는 5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게 할 수 있다.



14. 무이유부기피신청 : 법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_________)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15. (____________) 에는 배심원이 참여하지 아니한다.



16.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________) 요소와 (_________) 요소를 혼합하여 규정하고 있다.



17. 배심원은 피고인 또는 증인에 대해 (__________)이 없다



18. 국가배상청구권
헌법 제29조 ① 공무원의 (_______)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19. 이중배상금지의 헌법적 도입은 (____________)



20.  헌법 - 배상의 유형 : (____________)에 대한 규정이 없다.



                                                                                                      정답




1. 문서



2. 국회의 채택



3. 군사재판



4. 신속한 재판

신속한 재판공개재판은 명문규정이 있으나 공정한 재판은 명문규정이 없다.
다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당연히 헌법상의 기본권이다.


5. 무죄로 추정

무죄추정원칙8차 개헌
법위반사실의 공표명령은 무죄추정원칙 위반


6. 재판청구권 (헌재 1992.6.26. 90헌바25)



7. 행정심판



8. 준용되어야 한다.



9. 피고인



10. 필요적 국선변호



11. 배심재판



12. 형의 양정



13. 9인의 배심원



14. 배심원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0조(무이유부기피신청)
① 검사와 변호인은 각자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배심원후보자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기피신청(이 하 "무이유부기피신청"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배심원이 9인인 경우는 5인
2. 배심원이 7인인 경우는 4인
3. 배심원이 5인인 경우는 3인


15. 공판준비기일
제37조(공판준비기일)



16. 배심제적 요소와 참심제적 요소



17. 신문권
그러나 재판장에게 신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신문요청권이 있다.



18. 직무상

공무원은 최광의 개념
직무는 외형을 객관적으로 관찰 - 객관적으로 직무행위인 이상 피해자가 직무행위 아님을 알았더라도 가능


19. 7차 개헌

소집 중인 향토예비군전경 : 이중배상금지 대상
공익경비교도대원 : 이중배상 가능


20. 영조물 책임








출처 - 윤우혁 헌법 필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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