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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읽는다/헌법

헌법 오답노트 - 정당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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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8조 제1항 전단의 '정당설립의 자유'는 헌법 제21조 제1항의 '결사의 자유'의 특별규정이다.
② 정당의 명칭은 그 정당의 정책과 정치적 신념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표지에 해당하므로, 정당설립의 자유는 자신들이 원하는 명칭을 사용하여 정당을 설립하거나 정당활동을 할 자유도 포함한다.
③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에 대해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정당법」 조항은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
④ 정당에 대한 재정적 후원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정치자금법」 조항은 정당 후원회를 금지함으로써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인한 정경유착을 막고 정당의 정치자금 조달의 투명성을 확보하 여 정당 운영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의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후원금
"후원금"이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
후원금은 직접 후원회지정권자에게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후원회에 기부하는 것이다.

정당에 대한 후원을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본문의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 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헌재 2015.12.23. 2013헌바168)[헌법불합치(잠정적용)]  
[1] 정당의 역할과 기능에 비추어 정당에 대한 정치자금 기부는 개체로서의 국민이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표명하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일 뿐만 아니라 정당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요한 방법의 하나가 된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단의 적합성과 침해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


정치인에게 직접 정치자금을 기부한 경우 해당 후원회가 기부받은 것으로 의제하면서도 무상대여의 방법으로 기부한 경우는 제외하는 정치자금법 제10조 제3항 중 금전의 무상대여에 관한 부분 및 정치인에게 직접 정치자금을 무상대여한 경우 처벌하는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본문 중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 가운데 금전의 무상대여에 관한 부분은 각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헌재 2017.8.31. 2016헌바45)





정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정당등록취소조항에 의하여 등록 취소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을 등록 취소된 날부터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정당법」 조항은 정당 활동과 무관하여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② 국가가 특정한 선거구제의 채택을 통하여 특정정당이나 소수 정당의 지방의회 진출을 반드시 보장하여야 한다거나 모든 정당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현실적으로 진출하도록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③ 정당이 아닌 단체에 정당만큼의 선거운동이나 정치활동을 허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곧 그것이 그러 한 단체의 평등권이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④ 정당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고유한 기능과 통상적인 활동은 선거에 있어서도 보장되 어야 하며, 따라서 그로 인하여 무소속후보자와 정당후보자 간에 차별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것은 불 합리한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







정답

정당법 제44조(등록의 취소)
① 정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1. 제17조(법정시· 도당수) 및 제18조(시· 도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된 때, 다만, 요건의 흠결이 공직선거의 선거일 전 3월 이내에 생긴 때에는 선거일 후3월까지, 그 외의 경우에는 요건흠결시부터 3월까지 그 취소를 유예한다.
2. 최근 4년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나 시· 도의회의원 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때
3.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 [위헌]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 정당등록을 취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그리고 그러한 정당의 명칭을 일정기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헌법에 위반된다.
(헌재 2014.1.28. 2012헌마431 등)
[1] 일정기간 동안 공직선거에 참여할 기회를 수 회 부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등록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등 덜 기본권 제한적인 방법을 상정할 수 있고, 정당법에서 법정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정당이나 일정 기간 국회의원선거 등에 참여하지 아니한 정당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현재의 법체계 아래에서도 입법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다른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정당등록취소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2] 정당명칭사용금지조항은 정당등록취소조항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이유에서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




선거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외국민의 선거방법에서 인터넷이나 우편선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② 평등선거는 사회적 신분, 재산, 교양 등에 의한 차별 없이 일정 연령에 달한 모든 자에게 원칙적으로 선거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③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정한 입법개선시한이 경과한 후에도 선거구를 획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된다.
④ 신체에 장애가 있는 선거인에 대해 투표보조인이 가족이 아닌 경우 반드시 2인을 동반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정답

비밀선거의 원칙
비밀선거는 공개선거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투표에 의하여 나타나는 선거인의 의사결정을 제3자가 알지 못하게 하는 선거원칙이다.
그러나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출구조사는 이에 위배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신체에 장애가 있는 선거인에 대해 투표보조인이 가족이 아닌 경우 반드시 2인을 동반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헌재 2020.5.27. 2017헌마867)[기각]












출처 - 윤우혁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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