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오늘도 읽는다/형법

형법 각론 -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728x90
반응형


명예에 관한 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람을 모욕하는 범죄이다.
명예에 관한 죄는 개인의 외적 명예를 그 보호법익으로 한다.

명예에 관한 죄의 법익보호의 정도는 추상적 위험범이며,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명예훼손죄

제307조 [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사례
대법원 2008.2.14, 2007도8155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대화 상대방이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례
대법원 2000.5.6, 99도5622
기자에게 사실을 유포하였으나, 기사화되지 않은 경우 공연성의 구비 여부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고 할 것인바, 통상 ① 기자가 아닌 보통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할 경우에는 그 자체로서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되는 것이므로 그때부터 곧 전파가능성을 따져 공연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와는 달리 ② 기자를 통해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기사화되어 보도되어야만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된다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자가 취재를 한 상태에서 아직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공연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
요건 -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진실한 사실일 것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일 것 :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 ·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 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따라서 공적 관심사안에 관하여 진실하거나 진실이라고 봄에 상당한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는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증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1.26,2004도1632).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 : 주관적 정당화요소로서,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개인적인 목적 또는 동기가 내포되어 있거나 그 표현에 있어서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들어 있다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통설·판례). 이는 개인의 사적인 신상에 관하여 적시된 사실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6.4.12, 94도3309).

공익성을 인정하여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를 적용한 사례
대법원 2020.11.19, 2020도5813 전원합의체; 2022.2.11, 2021도10827
종중 회장 선출 종친회에서 특경법 위반(횡령)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 사기꾼은 내려오라고 말한 사건 사실적시의 내용이 사회 일반의 일부 이익에만 관련된 사항이라도 다른 일반인과의 공동생활에 관계된 사항이라면 공익성을 지닌다고 할 것이고, 이에 나아가 개인에 관한 사항이더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고 사회적인 관심을 획득한 경우라면 직접적으로 국가· 사회 일반의 이익이나 특정한 사회집단에 관한 것이 아니라 는 이유만으로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것은 아니다. 사인이라도 그가 관계하는 사회적 활동의 성질과 사회에 미칠 영향을 헤아려 공공의 이익에 관련되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모욕죄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된다는 사례

대법원 1989.3.14, 88도1397 "아무것도 아닌 똥꼬다리 같은 놈"이라는 구절은 모욕적인 언사일 뿐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고 "잘 운영되어 가는 어촌계를 파괴하려 한다"는 구절도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례

대법원 2013.1.10, 2012도13189; 2014.3.27, 2011도15631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이 집단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죄를 구성하는 경우 및 구체적인 판단 기준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① 모욕의 내용이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이고, ②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아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에는 예외적으 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할 수 있다. :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 일반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그 개별구성원인 피해자들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피해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소추조건
본죄는 친고죄이다. 본죄의 고소는 고소장에 명예훼손죄라고 기재하였더라도 내용이 모욕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모욕죄에 대한 고소로서 효력을 가진다.


업무방해죄

제314조 [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무의 사회성 · 계속성 인정례
대법원 1995.10.12, 95도1589
종중 정기총회를 주재하는 종중 회장의 의사진행업무 자체는 1회성을 갖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종중 회장으로서의 사회적인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 온 종중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면, 그와 같은 의사진행업무도 형법 제314조 소정의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되고, 또 종중 회장의 위와 같은 업무는 종중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타인의 업무라고 해야 한다.

사무의 사회성 · 계속성 부정례
대법원 2004.10.28, 2004도1256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는 것인데, 주주로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등을 행사하는 것은 주식의 보유자로서 그 자격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불과할 뿐 그것이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사례
대법원 2020.9.24, 2017도19283
사립학교 봉사활동확인서 허위제출로 봉사상을 받은 사건
(사립고등학교 학생 A는 실제로 봉사활동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부모 甲은 다른 학교 교사와 공모하여 외부기관으로부터 허위의 봉사활동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학교에 제출하여 학생으로 하여금 봉사상을 받도록 하였다. 甲에게 업무방해죄가 인정되는가의 문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02.3.29, 2000도3231 등). ... 허위의 봉사활동확인서 제출로써 학교장의 봉사상 심사 및 선정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고, 위 업무를 학생으로부터 봉사상 수여에 관한 신청을 받아 자격요건 등을 심사하여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거나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자격요건 등을 심사· 판단하는 업무로는 볼 수 없다(소위 학교장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없다는 의미임 -필자 주).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례
대법원 2007.12.27, 2005도6404
신규직원 채용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방공사사장이 시험업무 담당자들에게 지시하여 상호 공모 내지 양해하에 시험성적조작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법인인 공사에게 신규직원 채용업무와 관련하여 오인 ·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한 것은 아니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처 - 백광훈 경찰형사법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