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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읽는다/형법

22년 하반기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 [ 형법 ] 문제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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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ㄷ) 피고인이 모텔 방에 투숙하여 담뱃불이 완전히 꺼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휴지를 재떨이에 버리고 잠을 잔 과실로 담뱃불이 휴지와 침대시트에 옮겨 붙게 함으로써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화재가 중 대한 과실 있는 선행행위로 발생한 이상 피고인에게 화재를 소화할 법률상 의무는 있다 할 것이나, 화재 발생 사실을 안 상태에서 모텔을 빠져나오면서도 모텔 주인이나 다른 투숙객들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화재를 용이하게 소화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0. 1.14. 2009도12109 모텔 담뱃불 화재사건)

ㄹ) 1등 항해사 Z, 2등 항해사 丙이 간부 선원들로서 선장 甲을 보좌하여 승객 등을 구조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별다른 구조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태를 방관하여 결과적으로 선내 대기 중이던 승객 등이 탈출에 실패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잘못은 있으나, 그러한 부작위를 작위에 의한 살인의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렵고 또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로 선장 甲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행위에 공모 가담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乙,丙에 대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15. 11. 12. 2015도6809 全合 세월호 사건) 세월호 선장만 살인죄의 죄책을 지고, 항해사와 기관장 등은 유기치사죄의 죄책을 진다.

3) 고등학교 교사가 제자의 잘못을 징계코자 왼쪽 뺨을 때려 뒤로 넘어지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위 피해자는 두께0.5미리밖에 안되는 비정상적인 얇은 두개골이었고 또 뇌수송을 가진 심신허약자로서 좌측뺨을 때리자 급성뇌성압 상승으로 넘어지게 된 것이라면 위 소위와 피해자의 사망간에는 이른바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78도1961).

1)
고의의 인식대상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의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알선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동 · 청소년을 알선의 대상으로 삼아 그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하지만, 이에 더하여 알선행위로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이 행위의 상대방이 아동 · 청소년임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16.02.28. 2015도15664)

1) 불을 놓은 집에서 빠져 나오려는 피해자들을 막아 소사(燒死)케 한 행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방화행위와 살인행위는 법률상 별개의 범의에 의하여 별개의 법익을 해하는 별개의 행위라고 할 것이니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대법원 1983. 1.18. 82도2341 은봉암 사건)

ㄴ)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본 사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며칠 간에 걸쳐 집요한 괴롭힘을 당해 온 데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대학교의 강의실 출입구에서 피고인의 진로를 막아서면서 피고인을 물리 적으로 저지하려 하자 극도로 홍분된 상태에서 그 행패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피해자의 팔을 리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경우(대판 1995.08.28. 95도936)

ㄹ)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권리실현행위에 해당하는 사례(정당행위 인정)
피고인이 소속한 교단협의회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피고인이 목사로 있는 교회의 이단성 여부에 대한 조사활동을 하고 보고서를 그 교회 사무국장에게 작성토록 하자, 피고인이 조사보고서의 관련 자료에 피해자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던 고소장의 사본을 첨부한 경우(대판 1995. 03.17. 93도923)

2) 피고인이 평소 간질병 증세가 있었더라도 범행 당시에는 간질병이 발작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책임감면사유인 심신장애 내지는 심신미약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3.10.11. 83도1897 간질병 사건)

3)
공범의 범행을 중지시키지 못한 경우(= 기수범의 공동정범)
甲은 乙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텐트 안으로 끌고 간 후 乙, 甲의 순으로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甲은 텐트 밖으로 나와 주변에서 망을 보고 乙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어 甲이 텐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을 하며 강간을 하지 말아 달라고 사정을 하여 강간을 하지 않은 경우, 다른 공범의 범행을 중지하게 하지 아니한 이상 자기만의 범의를 철회, 포기하여도 중지미수로 는 인정될 수 없는 것인바, 甲이 乙과의 공모하에 강간행위에 나아간 이상 비록 甲이 강간행위에 나아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지미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판 2005.02.25. 2004도8259). → 甲은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죄의 기수

4)

공범종속성설(통설)
개념 - 공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의 실행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견해

자살교사 · 방조처벌 규정의 성격

자살이 범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사 · 방조자를 처벌하는 제252조 제2항은 특별규정

공범독립성
개념 - 공범은 독립된 범죄이므로, 공범은 정범의 실행행위가 없더라도 교사행위와 방조행위만 있으면 성립한다는 견해

자살교사 · 방조처벌 규정의 성격
제252조 제2항은 독립성설에 의해서만 설명이 가능하므로, 당연규정

유죄의 확정판결 후에 행한 후행범죄와 재심판결이 진행중인 선행범죄 사이에 사후적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소극)
상습범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선행범죄)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한 습벽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는데(후행범죄)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동일한 습벽에 의한 후행범죄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범죄라 하더라도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후행 범죄에 미치지 않는다.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별개의 후행범죄를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후행범죄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확 정 전에 범하여졌다 하더라도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후행범죄와 재심판결이 확정된 선행범죄 사이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한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재심판결이 후행범죄 사건에 대한 판결보다 먼저 확정된 경우에 후행범죄에 대해 재심판결을 근거로 후단 경합범이 성립한다고 하려면 재심심판법원이 후행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후행범죄는 재심심판절차에서 재심대상이 된 선행범죄와 함께 심리하여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으므로 후행범죄와 재심판결이 확정된 선행범죄 사이에는 후단 경합범이 성립하지 않고,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대판[전 합] 2019.06.20. 2018도20698)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대법원 2008. 3.27. 2008도507 애인 토막살해 사건)

ㄱ) 기능장애 및 무형의 상해 : 보행불능, 수면장애, 식욕감퇴, 설사, 구토, 실신(대법원 1996.12.10, 96도 2529)

ㄷ)

제258조 [중상해, 존속중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객관적 구성요건
불구
의의 : 불구(不具)란 중요부분의 신체기능의 상실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불치병 · 난치병과 같은 정도의 신체기능 상실 상태를 의미한다.
중요부분인가의 판단 : 객관설(다수설)에 의하므로, 실명케 하거나(대법원 1960.4.6, 4292형상395) 면도 칼로 콧등을 길이 2.5cm, 깊이 0.56cm 절단케 한 경우
(대법원 1970.9.22, 70도1638)'는 불구에 해당

ㄴ)

출처- 법제처


ㄷ)

피고인은 처음 보는 여성인 피해자의 뒤로 몰래 접근하여 성기를 드러내고 피해자를 향한 자세에서 피해자의 등 쪽에 소변을 보았는바, 그 행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평가하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면 그로써 행위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은 침해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행위 당시에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이와 달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298조의 '추행'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하여 파기환송 한 사례(대판 2021.10.28. 2021도7538)

4) 원심은, 징계회부를 한 후 곧바로 징계혐의사실과 징계회부사실을 회사 게시판에 게시한 피고인의 행위가 '회사 내부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운영의 도모' 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대법원은, 회사 징계절차가 공적인 측면이 있다고 해도 징계절차에 회부된 단계부터 그 과정 전체가 낱낱이 공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징계혐의 사실은 징계절차를 거친 다음 일응 확정되는 것이므로 징계절차에 회부되었을 뿐인 단계에서 그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이를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단계에서의 공개로 원심이 밝힌 공익이 달성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는 이유 등으로 원심의 판단에 공공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함
(대판 2021.08.26. 2021도6416).

2)

출처 - 법제처

1) (1) 사기죄에 있어서 재물의 교부가 있었다고 하기 위하여 반드시 재물의 현실의 인도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재물이 범인의 사실상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 그의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놓인 경우에도 재물의 교부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 피해자가 피고인 등의 주문에 따라 도자기 5,000개를 제작하여 그 중 1,600개 정도를 피고인 등이 지정한 사찰로 배달하고 나머지 3,400개 정도는 피고인 등이 지정하는 사찰로 배달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채로 보관중이었다면, 실제로 배달된 것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보관중인
도자기 모두가 피고인 등에게 교부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3. 5.16. 2001도1825 미륵불상 도자기 사건)

2) 피고인이 이동통신 판매대리점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동통신회사들의 전산망에 접속한 다음 전산상으로 사용정지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유심칩 읽기를 통해 문자메시지 발송한도를 해제한 경우라도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7.28. 2011도5299 스팸문자의 달인 사건)

3) 설령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무처리시스템의 프로그램을 구성하 는 개개의 명령을 부정하게 변개 · 삭제하는 행위는 물론 프로그램 자체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그 사무처리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지 아니한 사무처리를 하게 하는 행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한다(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11.14. 2011도440 엔젤로또 사건)

1)

2)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의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의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횡령한 금액 전부에 죄책을 부담한다.
(대법원 2011. 6.10. 2010도17684 계약금 9천 횡령사건)

3) 채무자가 기존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였는데 채권양도인(채무자)이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금을 수령하여 소비한 행위도 채권자에 대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2.25, 2020도12927).

4) 제355조 [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객체 -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재물죄)
① 재물 : 물리적으로 관리가능한 유체물 및 무체물을 말하며, 본죄의 재물에는 동산 · 부동산, 관리할 수 있는 동력(제361조 : 준용규정), 유가증권(대법원 2006.8.25, 2006도3631)이 포함되나, 단지 사무적으로 관리가능한 채권이나 그 밖의 광업권(대법원 1994.3.8, 93도2272) 등의 권리, 상법상 주식(柱式, 대법원 2005.2.18, 2002도2822)은 포함되지 않는다.


ㄷ)

2) 경찰관이 압수물을 범죄혐의의 입증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압수자에게 돌려준 경우
증거인멸죄와 본죄의 관계 작위범인 증거인멸죄만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6.10.19, 2005도3909 전원합의체 : 오락기 변조기판을 돌려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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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백광훈경찰형사법 , 갓대환 형사법 기출총정리,nft 정주형 형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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