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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읽는다/형법

23년 경찰 승진 시험 [ 형법 ] 문제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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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것은 법률이지 판례가 아니고, 형법 조항에 관한 판례의 변경은 그 법률조항의 내용 을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로써 그 법률조항 자체가 변경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 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그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대판 1999.9.7. 97 도 3349).

2)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개정된 법의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94 도 2787).

1) 추상적 위험범 ( 명예훼손죄)
추상적 위험범은 법익침해의 현실적인 위험성을 야기할 필요는 없고 일반적인 위험성만 있으면 가벌성이 인정되는 범죄이다.

2) 일반교통방해죄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 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대판 2018.1.24. 2017 도 11408 ]

4) [계속범] 구성요건적 실행행위가 법익침해에 대해서 일정한 시간적 계속을 필요로 하는 범죄로서 체포·감금죄, 약취·유인죄, 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 범죄단체활동죄, 직무유기죄

2) 법인격없는 사단
법인격없는 사단의 경우,
①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범죄능력이 없으나
② 범죄능력을 인정하는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범죄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3) 법인의 대표자나 사용인이 위법행위시 행위자를 벌하는 이외에 사업주인 법인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법인에게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대표자의 책임이 존재함이 요건일 뿐이므로, 그 대표자가 책임은 인정되나 확정판결이 존재하여 면소판결을 받는 경우 등에 있어서도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을 처벌할 수 있다(대판 2022.11.17. 2021 도 701).

4)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벌규정에서 정한 법인이 아니나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도 처벌대상이 되는 공법인에 해당한다(대판 2005.11.10. 2004 도 2657).

ㄴ) 살인의 실행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다른 사실이 개재되어 그 사실이 치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1994. 3. 22. 93 도 3612).

ㄷ)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려는 행위와 이에 극도의 흥분을 느끼고 공포심에 사로잡혀 이를 피하려다 상해에 이르게 된 사실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할 것이고 이 경우 강취 행위자가 상해의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이를 강도치상죄로 다스릴 수 있다.
(대법원 1996. 7.12. 96도1142 도박돈 강취 사건)

1) 친족상도례에 있어 친족관계의 존부고의의 인식대상이 아니다. 2) 국헌문란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하여 고의 외에 요구되는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엄격한 증명 사항에 속하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다만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15. 1.22. 2014도10978 全合 이석기 의원 사건) 3)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2003 도 6056).

1)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에 해당하는바 B에 대한 상해기수죄가 성립한다.

2)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에 해당하는바 A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B에 대한 과실치사죄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3) 추상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에 해당하는바 A에 대한 살인미수죄가 성립한다(과실재물손괴는 존재하지 않는다).

4) 형법 제15조 제1항이 적용되는바 보통살인죄가 성립한다(대판 1960.10.31. 4243형상494)

1) (우연방위행위가 아니라) 과잉방위행위가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 (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제21조 제3항) 우연방위에 대해서는 형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4)

출처 - 법제처

2) 심신미약자(제10조 제2항) :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임의적 감경)

1)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2.12. 2014도11501 초등학생만 골라 성관계사건)


2)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숙박업소에서 위성방송수신장치를 이용하여 수신한 외국의 음란한 위성방송프로그램을 투숙객 등에게 제공하여 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를 위반한 자가 그 이전에 그와 유사한 행위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거나 일정한 시청차단장치를 설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대판 2010.07.15. 2008도11679)

출처 - case note


4) 형법 제16조의 의미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대판 2005.09.29. 2005도4592).

1)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 음독자살하기에 이른 원인이 강간을 당함으로 인하여 생긴 수치심과 장래에 대한 절망감 등에 있었다 하더라도 강간치사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2.11.23. 82도1446 강간피해자 자살사건)

3) 살인죄와 같이 이른바 부진정 부작위범의 경우에는 보호법익의 주체가 그 법익에 대한 침해위협에 대처할 보호능력이 없고, 부작위행위자에게 그 침해위협으로부터 법익을 보호해 주어야 할 법적 작위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부작위행위자가 그러한 보호적 지위에서 법익침해를 일으키는 사태를 지배하고 있어 작위의무의 이행으로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어야 그 부작위로 인한 법익침해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대법원 2015.11.12. 2015도 6809 全合 세월호 사건)

ㄹ) 입영대상자가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관할 병무청에 제출하는 단계에까지 이르지 않은 이상 병역의무를 잠탈하거나 병무행정의 적정성을 침해할 직접적인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병역법 제86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위행위'의 실행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5.11.10. 2005도1995 진단서 발급만 사건) ㅁ) 가압류는 강제집행의 보전방법에 불과한 것이어서, 허위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가압류를 하였더라도 그 채권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가압류를 한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
( 대판 1988.09.13. 88도55 )

1)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4.11.18. 2004도5074 全合 양주절취 미수사건)

3)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그의 목 부위와 왼쪽 가슴 부위를 칼로 수 회 찔렀으나 피해자의 가슴 부 위에서 많은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겁을 먹고 그만 두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이라면, 위와 같은 경우 많은 피가 흘러나오는 것에 놀라거나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9. 4.13. 99도640 마음약한 살인범 사건)

4) 불능미수의 성립요건인 '위험성' 은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특별히 인식한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2018 도 16002)

2) 피해자일행을 각자 한명씩 나누어 강간하자는 제의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따라다니다가 자신의 강간 상대방으로 남겨진 여자에게 일체의 신체적 접촉도 시도하지 않은 채 다른 일행이 강간을 마칠 때까지 이야기만 나눈 경우, 피고인에게 다른 일행의 강간 범행에 공동으로 가공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03. 3. 28. 2002 도 7477)

3)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한 때 업무상배임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그 이후에 위 직원과 접촉하여 영업비밀을 취득하려고 한 자는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대판 2003.10.30. 2003 도 4382).

4)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법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대판 1997.06. 27. 97 도 163).

4) 교사범이란 정범인 피교사자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게 하여 그 죄를 범하게 한 때에 성립하므로, 교사자의 교사행위에도 불구하고 피교사자가 범행을 승낙하지 아니하거나 피교사자의 범행결의가 교사자의 교사행위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른바 실패한 교사로서 형법 제31 조 제3항에 의하여 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 대판 2013.09.12. 2012 도 2744 )

1) 신분의 개념에 관해 형법상 규정은 없으나, 신분이란 남녀의 성별, 내 · 외국인의 구별, 친족관계, 공무원의 자격 등 널리 일정한 범죄행위에 대한 범인의 인적 관계인 특수한 지위나 상태를 말한다(93도1002). 즉 신분이란 범죄에 관한 특별한 인적 표지로서 특성(성질) . 지위(관계) . 상태(상황)로서 행위자와 관련된 사항이어야 한다. 따라서 일반적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고의)나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목적, 표현, 경향, 불법영득의사, 동기 등)는 행위관련 요소이므로 신분에 포함되지 않고, 객관적인 것이어야 한다(통설).

ㄱ)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서 공여자를 기망한 점이 있다 하여도 뇌물수수죄, 뇌물공여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고, 이 경우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한 개의 행위가 뇌물죄와 사기죄의 각 구성요건에 해당하므로 상상적 경합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10.29. 2015도12838 돈을 빌려달라 사건)

ㄷ) 수수한 메스암페타인을 장소를 이동하여 투약하고서 잔량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소지한 행위는 그 소지의 경위나 태양에 비추어 볼 때 당초의 수수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 결과로 볼 수는 없고, 사회통념상 수수행위와는 독립한 별개의 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9. 8,20, 99도1744)

ㄹ)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때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외에 업무상 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위 두죄는 1 개의 운전행위로 인한 것으로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대판 2010.14. 2009 도 10845 )

1)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한다. 단,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제49조)

2) 수재자가 증재자로부터 받은 재물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중재자에게 반환하였다면 증재자로부터 이를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대판 2017.4.7. 2016 도 18104),

3)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은, 가령 살인행위에 사용한 칼 등 범죄의 실행행위 자체에 사용한 물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실행행위의 착수 전의 행위 또는 실행행위의 종료 후의 행위에 사용한 물건이더라도 그것이 범죄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한 위 법조 소정의 제공한 물건에 포함된다. 대형할인매장에서 수회 상품을 절취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간 경우, 대형할인매장을 방문하여 수회 절도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이 절취품인 전기밥솥 . 해머드릴 . 소파커버 진공포장기 · 안마기 · 전화기 · DVD 플레이어 등을 운반하는데 이용한 승용차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라고 볼 수 있다
(대판 2006.09.14. 2006도4075).

1) 제왕절개 수술의 경우 '의학적으로 제왕절개 수술이 가능하였고 규범적으로 수술이 필요하였던 시기' 는 판단하는 사람 및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분만개시 시점 즉, 사람의 시기도 불명확하게 되므로 이 시점을 분만의 시기(始期)로 볼 수는 없다(대판 2007. 6. 29. 2005 도 3832).

2)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 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08. 3.27. 2008도507 애인 토막살해 사건)

3) 혼인 외의 자(子)가 자신의 생모인 것을 알면서 그녀를 살해한 경우에는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 [생모는 자연혈족이기 때문이다(80 도 1731)]

4) 형법 제 255 조, 제 250 조의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는 그것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보아서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를 필요로 한다 (대판 2009. 10. 29. 2009 도 7150).

4)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 5.26. 2011도2412 사채업자 협박사건)

2) 감금행위가 강간죄나 강도죄의 수단이 된 경우에도 감금죄는 강간죄나 강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1997. 1.21. 96도2715 강취 신용카드 술집결제사건)

ㄴ)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면 이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 상의 착오로 인하여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하였고 실제로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보았을 때 준강간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대법원 2019. 3.28. 2018도 16002 全合 만취한 것으로 오해 사건)

2)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은 제2항의 '허위의 사실'과 반대되는 '진실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에 대치되는 개념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 경우이든 허위의 사실인 경우이든 모두 성립될 수 있고, 특히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행위자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제307조 제2항 의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17. 4.26. 2016도18024 대구애락원 사건)

3)

출처 - 법제처

4)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행위자가 범죄 등을 목적으로 음식점에 출입하였거나 영업주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출입 당시 객관적 · 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에 비추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음식점에 들어갔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2. 3.24. 2017도18272 全合 몰카설치 목적 식당출입 사건)

2)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대판 2015. 7. 9. 2014 도 11843).

3) 甲이 조상천도제를 지내지 아니하면 가정에 액운이 온다고 하여 천도제 비용 명목으로 100 만원을 받았 다고 하더라도 甲에게 공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000 도 3245).

4) (가)지역신문의 발행인 겸 편집자인 피고인이 시정(市政)에 관한 비판기사 및 사설을 보도하고 시(市) 관련 공무원에게 광고의뢰 및 직보배정을 (나)지역신문이나 (다)지역신문과 같은 수준으로 높게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만으로 그 상대방을 협박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2.12.10. 2001도7095 삼척신문 사건)

ㄱ) 사립학교에 있어서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 설비를 위한 경비 등과 같이 원래 교비회계에 속하는 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항목에 관한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교비회계 자금을 지출한 경우 이러한 차입금 상환행위에 관하여 교비회계 자금을 임의로 횡령하고자 하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만일 그 행위자가 이러한 차입을 하거나 지출을 하는 과정에서 사립학교법의 관련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사립학교법에 따른 형사적 제재 등이 부과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6. 4.28. 2005도4085)

ㄴ) 어떤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송금 절차의 착오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고, 이는 송금인과 피고인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0.12. 9. 2010도891 300만달러 송금착오사건)

ㄷ) 명의신탁자가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신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위탁신임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어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6. 5. 19. 2014도 6992 全合 중간생략명의신탁 사건 I )

ㄹ)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는 등으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않은 채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의 소유권은 채권양수인이 아니라 채권양도인에게 귀속하고 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을 위하여 양도 채권의 보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채권양도인이 위와 같이 양도한 채권을 추심하여 수령한 금전에 관하여 채권양수인을 위해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권양도인이 위 금전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판[전합] 2022. 06. 23. 2017 도 3829).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전채무에 대한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제 3 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2019 도 14340).

3) 자동문을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고 수동으로만 개폐가 가능하게 하여 자동잠금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한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 대판 2016.11.25. 2016 도 9219

1) 행위 - 취거 · 은닉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
또한 은닉 (隱匿) 이란 위 물건 등의 소재를 불명하게 만들어 발견하기 어렵게 만드는 행위이고, 손괴(損壞)란 유형력의 행사로써 위 물건의 효용을 해하는 것을 말한다. 본죄는 이러한 행위만 있으면 되고, 현실적인 권리행사방해의 결과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위험범).

3) 형법 제 323 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형법 제 33 조 본문에 따라 소유자의 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 한하여 그의 공범이 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범으로 기소된 물건의 소유자에게 고의가 없는 등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공동정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대판 2017.05.30. 2017 도 4578). 4)

출처 - 법제처

1) 제114조 [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1) 지문의 경우 현존자동차방화죄가 성립한다.(제164조 제1항)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 일부개정된 것)
제164조 [현주건조물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 어느 문서의 작성권한을 갖는 공무원이 그 문서의 기재 사항을 인식하고 그 문서를 작성할 의사로써 이에 서명날인하였다면, 설령 그 서명날인이 타인의 기망으로 착오에 빠진 결과 그 문서의 기재사항이 진실에 반함을 알지 못한 데 기인한다고 하여도, 그 문서의 성립은 진정하며 여기에 하등 작성명의를 모용한 사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공무원 아닌 자가 관공서에 허위 내용의 증명원을 제출하여 그 내용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그 증명원 내용과 같은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으로 의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1. 3. 9. 2000도938 공사실적증명원 사건)

3) 유가증권은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되므로 증권이 비록 문방구 약속어음 용지를 이용하여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전체적인 형식 · 내용에 비추어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할 정도의 약속어음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당연히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1. 8.24. 2001도2832 문방구 약속어음 사건)

1)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이 징계의결을 집행하지 못할 법률상·사실상의 장애가 없는데도 징계의결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법정 시한이 지나도록 집행을 유보하는 모든 경우에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2013 도 229).
[x, 징계의결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법정 시한이 지나도록 집행을 유보하는 모든 경우에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2013 도 229).]

출처 - 법제처

4) 제 3 자뇌물수수죄에서 제 3 자란 행위자와 공동정범 이외의 사람을 말하고, 교사자나 방조자도 포함될 수 있다. 그러므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 3 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고 제 3 자가 그러 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범죄행위를 알면서 방조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더라도 방조범에 관한 형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되어 제 3 자뇌물수수방조죄가 인정될 수 있다(대판 2017.03.15. 2016 도 19659).

4)

출처 - 케이스 노트

2) 무고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6. 5.25. 2005도4642)



출처- NFT 정주형 형법 X- 노트, 갓대환 형사법 기출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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