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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읽는다/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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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구성요소 , 국적법 , 헌법 전문 제3항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명목상의 권한만을 가지는 군주제는 입헌군주제의 형식을 취한다 하더라도 채택할 수가 없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주권은 단일불가분이다. ·'모든 권력'은 입법 행정 사법의 통치권으로 가분적이다. 제2조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국적은 헌법사항이다. ②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재외국민 보호는 8차 개헌 ·재외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는 9차 개헌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건국헌법에서부터 규정 ·영토조항에 의하면 북한지역도 대한민국의 영토이기 때 문에 당연히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친다. 2..
헌법의 개념 , 합헌적 법률해석 헌법 제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실질적 의미의 헌법은 그 형식과 관계없이 내용이 헌법적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종류 -헌법전, 국회법, 정부조직법, 법원조직법 기능 실질적 의미의 헌법은 국가인 한 모두 존재하며, 불문헌법국가에도 존재한다. 따라서 형식적 헌법은 물론 실질적 헌법도 국가창설적 기능을 담당한다. 형식적 의미의 헌법이란 내용과 관계없이 헌법전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형식적 의미의 헌법은 성문헌법과..
[ 윤우혁 헌법 한정판 ] 국회의 권한 법률제정 , 공청회와 청문회 국회의 권한 - 법률제정 법률안 제출 [ 정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제출 / 의원 ·10인 이상(법률안 수정동의는 30인 이상)/ 위원회 ·재적 과반수 출석 ➞ 출석 과반수 의결, 위원장이 제출자 ] ➞ 본회의 보고 [ 의장 · 휴회·페회 중에는 생략 가능 ] ➞ 소관상임위 회부 [ 의장 ·소관상임위 불명확 시 운영위와 협의➞ 협의가 안되면 의장이 결정 /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위원회 상정 ➞ 제안자 취지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 ➞ 대체토론(必) 상설소위원회 심사·보고 축조심사 (생략 가능) ➞ 찬반토론 의결(표결) ] → 위원회 의결 [ 위원회 ·의사정족수: 재적 1/5 출석 개회 / ·의결정족수 재적 과반수 출석 → 출석 과반수 의결 / ·위원회는 법안을 폐기할 수 O(pigeon hole..
기출 헌법 판례 - 위헌소원 , 성폭력범죄자 약물치료 , 양심적 병역거부 노역장유치조항을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소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한 형법 부칙 제2조 제1항은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반된다. 형벌불소급원칙에서 의미하는 '처벌'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의미의 형벌 유형에 국한 되지 않으며, 범죄행위에 따른 제재의 내용이나 실제적 효과가 형벌적 성격이 강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이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형벌불소급원칙이 적용 되어야 한다. 노역장유치는 그 실질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징역형과 유사한 형벌 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형벌불소급원칙의 적용대상이 된다. 그런데 부칙조항은 노역장유치 조항의 시행 전에 행해진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공소제기의 시기가 노역장유치조항의 시행 이후 이면 이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는 범..
윤우혁 헌법판례집 - 국가긴급권 / 기본권 총론 국가긴급권 상황 - 긴급제정·경제처분권·경제명령권 [ 내우·외환, 천재·지변 기타,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 / 긴급명령권 [ 중대한 교전상태] / 계엄선포권[ 전시·사변] 효력 - 긴급제정·경제처분권·경제명령권 [긴급제정·경제처분은 법률보다 하위의 효력,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법률의 효력] / 긴급명령권 [ 법률의 효력 > 기본권 제한 가능, 기존 법률 개정·페지 가능] / 계엄선포권 [ 비상계엄시 영장제도,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대한 특별조치 가능 ] 국회 - 국회의 집회를 가다릴 여유가 없을 것 /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할 것 / 국회의 집회 여부와 관계없음 통제 - 긴급제정·경제처분권·경제명령권[ 긴급재정국회에 지체없이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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