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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읽는다/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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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와 가석방 집행유예 제62조 (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시행일 : 2018.01.07.] 제63조 (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 7...
[형법총론] 죄수론 - 실체적 경합 동시적 경합범 (37조 전단)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개정 2004.01.20). 제38조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사례 1. 횡령을 교사한 후 횡령한 물건을 취득한 경우 → 횡령교사죄와 장물취득죄의 실체적 경합(대판 1969.06.24. 69도692) 3. 미성년자를 약취 · 유인해서 계속하여 감금한 경우 → 다시 미성년자 약취 · 유인죄와 감금죄의 실체적 경합(대판 1961.09.21. 4294형상455) 5.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와 '영업으로 성매매에 제공되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대판 2011.05..
형법 - 미수론 결심단계 내심적 의사 확정단계 개인인 경우 불가벌 2인 이상인 경우 제 31조 2항(기도된 교사)에 의해 가벌 ▼ 예비 · 음모단계 실행의 착수 전 단계 원칙적 불가벌 예외적으로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 가벌(제28조) ▼ 미수단계 실행의 착수 이후단계 제25조 ~제27조에 따라 가벌 공범성립 가능 ▼ 기수단계 구성요건의 실현단계 교사성립 불가(방조나 공동정범의 성립은 가능) ▼ 종 료 범죄의 실질적 종료단계 계속범의 공소시효 시작 방조 및 공동정범 성립 불가 제28조(음모 · 예비)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개인적 법익과 관련하여 예비 · 음모죄를 벌하는 범죄로는 살인 · 존속..
형법 제21조 정당방위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2020.12.8. 개정, 2021.12.9.시행]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정당방위는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것, ② 방위하기 위한 행위일 것, ③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있어야 성립한다. 예방적 정당방위(지속적 위험) 가. 위험상태가 일정기간..
해커스 형사법 김대환 인강 후기 올해도 이제 한달 남짓 남았네요 23년 경찰공무원 시험을 위해 강의 선택에 고민중인 분들을 위해 해커스 경찰 김대환 형사법 패스 소개해 봅니다! 형사법강의는 입문 > 기본> 심화> 기출문제> 예상문제 > 마무리순 으로 1년 커리큘럼이 탄탄하게 잘 짜여져 있어요. 형사법강의는 형소법(수사,증거 파트) 외에 형법은 총론, 각론 으로 나뉘어 기본강의가 진행되는데요 기본강의에서는 김대환 선생님이 형법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강의를 하시기 때문에 법조문 하나하나 용어 및 개념을 설명해주셔서 이해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재미있고 지루하지 않은 강의를 듣도록 도와줍니다. 기본강의는 진도에 따라 강의를 듣고 기출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갓대환기출총정리 23년판은 올해 2차 형사법에서 총론의 비중..
정범 및 공범 필요적 공범 ( 형법 각칙상 공범 ) 의의 필요적 공범이란 1인이 단독으로 범할 수 없고, 2인 이상의 참가에 의해서만 실현할 수 있도록 규정된 범죄를 말한다. 필요적 공범의 협력자 전원이 처벌받을 필요는 없다는 판례 [1] 필요적 공범이라는 것은 법률상 범죄의 실행이 다수인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러한 범죄의 성립에는 행위의 공동을 필요로 하는 것에 불과하고 반드시 협력자 전부가 책임이 있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뇌물공여죄가 성립되기 위하여서는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와 상대방측에서 금전적으로 가치가 있는 그 물품 등을 받아들이는 행위(부작위 포함)가 필요할 뿐이지 반드시 상대방측에서 뇌물수수죄가 성립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2] 공무원이 동생..
형법 총론 - 업무로 인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의 유형 1. 의사의 치료행위 치료행위란 주관적으로 치료의 목적을 가지고 객관적으로는 의술의 법칙에 맞추어 행하여지는 신체침해행위를 말한다. 치료행위는 치료의 목적, 의술의 법칙, 신체침해행위를 개념 요소로 한다. 의사의 치료행위를 형법상 어떻게 취급해야할 지 문제된다. 의료행위에 관한 판례의 흐름 가. 의사의 의료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치과의사가 환자의 눈가와 미간에 보톡스 시술을 한 것이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전합] 2016.07.21. 2013도850). 나. 의사의 한방 의료행위는 정당행위가 아니라고 본 사례 의사인 피고인이 한의사가 아님에도 디스크, 어깨 저림 등으로 통증을 호소하며 치료를 요구하는 내원 환자들에게 허리 부위..
제72기 경간부 시험 - 형사법 문제풀이 형법 제1조 제2항 및 제8조에 의하면,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가벼운 때에는 원칙적으로 신법에 따라야 하지만, 신법에 경과규정을 두어 이러한 신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도 허용되는 것으로서, 형벌법규의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개정하면서 그 부칙에서 개정된 법의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하여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신법우선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7.11. 2011도15056 자본시장법 제정 사건) 범죄행위시와 재판시 사이에 여러 차례 법령이 개정되어 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전부의 법령을 비교하여 그 중 가장 형이 가벼운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9.13. 2012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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