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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읽는다/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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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오답노트 - 업무방해죄, 친족상도례, 강도의 죄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 그 행위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② 담합행위가 가장경쟁자를 조작하여 실시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도 실질적으로 단독입찰을 하면서 경쟁입찰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입찰가격으로 낙찰을 받았다면 입찰방해죄가 성립한다. ③ 폭력조직 간부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타인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 앞에 속칭 '병풍'을 치거나 차량 을 주차해 놓는 등 위력으로써 성매매업을 방해한 경우라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
[ 22년 경찰특공대 ] 형법 기출문제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선언되고 그 결정에서 정한 개정시한까지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법원은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6.23 2008도7562 全合 집시법 헌법불합치사건) ① 친고죄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도10130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모욕] 친고죄 -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절대적 친고죄 ① 비밀침해죄 ② 업무상비밀누설죄 ③ 사자명예훼손죄 ④ 모욕죄 ⑤ 친고죄 규정이 있는 법률 ㉠ 특허법 ㉡ 저작권법 ㉢ 실용신안법 등 상대적 친고죄 절도 .사기 .공갈 ...
위법성조각사유(정당화사유)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배제하는 특별한 사유로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정당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주관적 정당화 요소 우연방위 A가 B를 상대로 강도행위를 하고 있는데, 甲이 그것을 모르고 A가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A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우연피난 A가 자동차의 창문을 닫고 오랜 시간 잠을 자는 바람에 질식사의 위험이 있었는데, 甲이 그것을 모르고 돌로 창문을 깨뜨려 A가 생명을 구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법적취급 위법성조각설은 주관적 정당화 요소 불요설과 결과반가치 일원론의 입장에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견해이다. 기수범설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이고 결과까지 발생하였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아 기수범으로 처벌하자는 견해이다..
22년 국가직 형법 문제풀이 1)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경우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곳이 일반교통 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장소가 아니라 특정인이나 그와 관련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관리되는 곳이라면 도로교통 법에서 정한 '도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니므로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 (대판 2017.12.28, 2017 도17762 아파트 주차장 무면허운전 사건) 2) 형법 제62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과거의 불법에 대한 책임에 기초하고 있는 제재가 아니라 장래의 위험성으로 부터 행위자를 보호하고 사회를 방위하기 위한 합목적적인 조치이므로, 그에 관하여 반드시 행위 이전에 규정되어 있어 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재판시의 규..
22년 경찰시험 1차 형법 문제풀이 ㄱ) 법규범의 문언은 어느 정도 가치개념을 포함한 일반적, 규범적 개념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성의 원칙이란 기본적으로 최대한이 아닌 최소한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그 문언이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해서 그 의미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러한 보충적 해석이 해석자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없다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8.10.23, 2008 초기264) ㄷ) 법관이 형을 양정함에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에 달리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닌 터에 법원이 양형 기준이 발효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관하여 형을 양정함에 있어서 양형기준을 참고자료로 삼았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
사문서 위조죄 사문서 등의 위조, 변조죄 주식회사의 지배인이 회사 명의의 문서를 허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나 자격 모용사문서작성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지배인이 회사 내부규정 등에 의하여 제한된 권한 범위를 벗어나 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회사의 내부규정 등에 의하여 각 지배인이 회사를 대리할 수 있는 행위의 종류, 내용, 상대방 등을 한정하여 그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 그 제한된 권한 범위를 벗어나서 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였다면, 이는 자기 권한 범위 내에서 권한 행사의 절차와 방식 등을 어긴 경우와 달리 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2.09.27. 2012도7467)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대표 또는 ..
보이스피싱 관련 판례 범죄단체 가입행위 또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행위와 사기행위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면서 사기범죄의 피해자들로부터 제3자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고 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자신 또는 공범들의 계좌와 전혀 무관한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는 행위는 범죄수익 취득을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범죄수익 은닉행위에 대한 고의도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하였다. (대법원 2017.10.26. 2017도8600)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 · 이체받은 ..
도박죄 , 도박개장죄 형법 제247조 도박개장죄의 성립 요건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도박죄와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이고, '도박'이라 함은 참여한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을 의미하며, '영리의 목적'이란 도박개장의 대가로 불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이다. (대법원 2013.11.28. 2012도14725) 도박은 2인 이상의 자가 서로 간에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우연이란 주관적으로 당사자가 확실히 예견 또는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사실에 관하여 승패를 결정 하는 것을 말하고, 객관적으로 불확실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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