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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읽는다/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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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에 관한 죄 방화와 실화의 죄 보호법익 : 공공의 안전과 평온과 개인의 재산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실행의 착수 : 목적물 또는 매개물에 발화 또는 점화한 때 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 요함 ->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공공의 위험에 대한 인식 불요함 형법(2020. 5.19. 법률 제1726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64조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65조 [공용건조물 등에의 방화] 불을 놓..
기도된교사, 효과없는 교사 공동정범 →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기능적 행위지배 교사범 → 범죄행위에 직접 관여x 간접정범 → 의사지배 교사범 → 피교사자에 대한 의사지배 x 피교사자의 범죄실행 기도된 교사 - 피교사자가 응하지 않거나 이미 결의하고 있는 때(실패한 교사) : 교사자만 예비 · 음모에 준하여 처벌 피교사자가 승낙하고 착수하지 않은 경우 (효과없는 교사) : 교사자 피교사자 모두를 예비 · 음모에 준하여 처벌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 교사범의 교사가 정범의 범행에 대한 유일한 조건일 필요는 없으므로, 교사행위에 의하여 피교사자가 범죄 실행을 결의하게 된 이상 피교사자에게 다른 원인이 있어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도 교사범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대법원 2012.11.15. 2012도7407) 상해 또는 중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형법상 방조행위 형법 제 32조 - 제 1항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제 2항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성립요건 - 주관적 요건 ( 이중적 고의 ) - 방조의사 , 정범의 고의 >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 방조행위 - 부작위에 의한 방조 : 가능 > 보증인적 지위한 의한 작의의무 요함 형법 제32조 제1항의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의 타인의 범죄란 정범이 범죄를 실현하기 위하여 착수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종범이 처벌되기 위하여는 정범의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의 단계에 그친 경우에는 이에 가공하는 행위가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종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
절도죄, 상습절도죄 절도죄 보호법익 : 타인의 소유권 보호정도 : 침해범 미수 O , 예비 X 재산죄 분류 [ 타인소유 / 타인점유 ] 절도죄(몰래), 강도죄(최협의 폭행 협박), 사기죄(기망), 공갈죄(협의 폭행 협박) [ 타인소유 / 점유x ] 점유이탈물횡령죄 고속버스에 두고 온 물건이나 지하철 내에 떨어진 물건 → 점유이탈물횡령죄의 대상 고속버스 운전기사가 발견한 경우 타인이 가져가면 절도죄 상습절도죄 상습으로 절도죄 · 야간주거침입절도죄 · 특수절도죄를 범한 경우에 성립(1/2 가중) 수회범행이 우발적 동기나 급박한 경제적 사정에서 생한 것은 상습절도 x 형법상 → 주거침입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는 상습단순절도의 경우 별개로 주거침입죄 구성 주거침입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또는 상습특수절도(야간손괴침..
주거침입죄 사람의 주거등에 침입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 계속범 미수 O, 예비 X 주체 : 주거자 이외의 타인 객체 :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 보호법익 - 사실상 주거를 지배하고 있는 공동생활자 모두의 사실상 평온, 주거수색죄의 경우 신체 및 주거의 비밀 거주자 중 1인의 승낙은 있으나 타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출입하는 경우 주거침입죄의 성부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 을 의미하고,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최근에 선고된 '교제하다가 헤어진 피해자의 주거에 승낙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무고죄 보호정도 : 추상적 위험범 주체 : 제한x, 피고인이 타인 명의의 고소장 제출에 의해 위증사실을 신고하고 피고인의 의사로 고발행위를 주도한 경우 고발인은 피고인 행위 :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 자기무고는 구성요건 해당성 X, 자기무고는 교사 O, 승낙무고는 무고죄 O ( 국가저 법익은 승낙 X), 공동무고는 타인의 범행부분에 대해서만 무고죄 O 사자,허무인 무고는 구성요건해당성 X 자백, 자수의 특례 관련판례 형법 제153조에서 정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피고인의 고소사건 수사 결과 피고인의 무고 혐의가 밝혀져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고 피고소인에 대해서는 불기소결정이 내려져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가 포함O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 무고죄에 있어서 허..
배임수재죄 형법 제357조 [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보호정도는 침해범이고, 보호법익은 사무처리자 또는 거래의 청렴성이다. 주체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 진정신분범) 객체 -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행위 '부정한 청탁' 이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 '취득'은 현실적인 수령이어야 하고, 단순한 요구,약속만으로는 부족하다. [ 판례 ] 배임수재죄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아들이고 이..
도주죄 와 범인은닉죄 도주죄 판례 도주죄는 즉시범으로서 범인이 간수자의 실력적 지배를 이탈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되어 도주행위가 종료하는 것이고, 도주원조죄는 도주죄에 있어서의 범인의 도주행위를 야기시키거나 이를 용이하게 하는 등 그와 공범관계에 있는 행위를 독립한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이므로 도주죄의 범인이 도주 행위를 하여 기수에 이른 이후에 범인의 도피를 도와주는 행위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할 수 있을 뿐 도주 원조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판 1991.10.11, 91도1656 병원탈출 동생 사건) 범인은닉죄 형법 제151조 [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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