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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 비용 - 편익분석 ] 정책, 사업 등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하는 비용 · 편익분석(Cost Benefit Analysis) 결정을 위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편익 · 비용 비율(Benefit/Cost ratio) ② 생산성(Productivity) 지표 ③ 순현재 가치(Net Present Value) ④ 내부 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 정답 ② 비용편익분석(Cost Benefit Analysis)이란 어떤 공공사업이 비용보다 기대편익이 큰가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한 기법으로 편익과 비용을 계량적으로 비교 · 평가하여 가장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선택하는 공공경제학 기법 이다. 비용편익분석의 평가기준으로는 순현재가치, 비용편익비율, 내부수익률, 자본회수기간이 있다. 보기 중 ..
형법 [각론] 공갈의 죄 공갈죄(恐喝罪)는 사람을 폭행 · 협박하여 처분행위를 하게 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그 보호법익은 재산권이요, 법익보호의 정도는 침해범이다. 제350조 [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공갈죄의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있는 경우 대법원 1984.5.9, 84도573 간통을 한 다음 이러한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한 경우 피고인의 연령이 당시 16세이고, 고소인은 32세인점 및 한 집에 여러 사람이 취침한다는 점에 미루어… 피해자의 유혹으로 간..
22년 하반기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 [ 형법 ] 문제풀이 ㄷ) 피고인이 모텔 방에 투숙하여 담뱃불이 완전히 꺼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휴지를 재떨이에 버리고 잠을 잔 과실로 담뱃불이 휴지와 침대시트에 옮겨 붙게 함으로써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화재가 중 대한 과실 있는 선행행위로 발생한 이상 피고인에게 화재를 소화할 법률상 의무는 있다 할 것이나, 화재 발생 사실을 안 상태에서 모텔을 빠져나오면서도 모텔 주인이나 다른 투숙객들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화재를 용이하게 소화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0. 1.14. 2009도12109 모텔 담뱃불 화재사건) ㄹ) 1등 항해사 Z, 2등 항해사 丙이 간부 선원들로서 선장 甲을 보좌하여 승객 등을 구조하여야 할 지위에 ..
22년 하반기 경채 [ 헌법 ] 문제풀이 4) 관습헌법도 성문헌법과 마찬가지로 주권자인 국민의 헌법적 결단의 의사의 표현이며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 다고 보아야 한다. (헌재 2004.10.21. 2004헌마554) - 관습헌법의 개정도 성문헌법의 개정과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는 의미이다. 다만, 관습헌법은 성문헌법을 개폐하지 못한다. 3) 소급입법금지원칙의 적용범위 시혜적 입법 :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개정된 신법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한 경우에 이른바 시혜적인 소급입법을 하여야 한다는 입법자의 의무가 헌법상의 원칙들로부터 도출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이러한 시혜적 소급입법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입법재량의 문제로서 그 판단은 일차적으로 입법기관에 겨져 있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시혜적 조치를 할 것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권..
형법 각론 -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명예에 관한 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람을 모욕하는 범죄이다. 명예에 관한 죄는 개인의 외적 명예를 그 보호법익으로 한다. 명예에 관한 죄의 법익보호의 정도는 추상적 위험범이며,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명예훼손죄 제307조 [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사례 대법원 ..
형법 각론 - 강간과 추행의 죄 강간과 추행의 죄의 보호법익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권이다.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형사특별법으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본서에서는 '성폭법')과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본서에서는 '아청법')이 대표적이다. 강간죄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객관적 구성요건 주체 - 제한이 없음 : 본죄는 신분범도 아니고 자수범도 아니어서 누구든지 범할 수 있다. 객체 - 사람 : 강간죄의 객체는 '사람'이므로, 남·녀를 불문하고, 나아가 성년 · 미성년, 기혼 · 미혼을 불문한다. 다만, 부부관계의 배우자도 본죄의 객체가 있는가의 문제, 강간행위는 이성(異性) 간의 성기삽입이 있어야 하므로 필연적으로 ..
집행유예와 가석방 집행유예 제62조 (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시행일 : 2018.01.07.] 제63조 (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 7...
[형법총론] 죄수론 - 실체적 경합 동시적 경합범 (37조 전단)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개정 2004.01.20). 제38조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사례 1. 횡령을 교사한 후 횡령한 물건을 취득한 경우 → 횡령교사죄와 장물취득죄의 실체적 경합(대판 1969.06.24. 69도692) 3. 미성년자를 약취 · 유인해서 계속하여 감금한 경우 → 다시 미성년자 약취 · 유인죄와 감금죄의 실체적 경합(대판 1961.09.21. 4294형상455) 5.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와 '영업으로 성매매에 제공되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대판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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