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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기간은 2024년 2월 26일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고 해요.
지원대상은 19세~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중인 무주택 청년으로 청약통장 가입 필수! 입니다.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및 신청자격자에 해당하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까지 매월 분할하여 지원한다고 하네요.
신청방법으로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로그인 (본인인증)>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기타> 청년월세한시 특별지원에서 클릭하여 신청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국토교통부 1599-0001
신청서식 및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으니 방문해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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