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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읽는다/경찰학

경찰학 각론 [ 교통경찰 ] 교통사고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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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요소(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교통사고' :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
② '차의 교통'은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및 그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를 모두 포함
→ But, 화물차 주차하고 적재함에 적재된 토마토 상자 운반하던 중 적재된 상자 일부가 떨어지면서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상해 입힌 경우 : 교특법상 교통사고( x)
③ 도로에서의 사고에 한정되지 않음

관련판례
1. 귀책사유 없는 사고차량 운전자도 「도로교통법」상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가 있음(O)
2.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차량 물적 피해 경미하고, 파편이 도로상에 비산되지도 않았더라도, 가해차량이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경우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O)
3. 교통사고 일으킨 운전자에게 신고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는 도로교통법 조문은 피해자 구호 및 교통질서 회복 위한 조치가 필요한 범위내에서 교통사고의 객관적 내용만 신고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하고, 형사책임과 관련되는 사항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4. 고속도로 2차로 따라 자동차운전하다 1차로 진행하던 A의 차량 앞에 급하게 끼어든 후 곧바로 정차하여. A차량 및 이를 뒤따르던 차량 두 대는 급정차 하였으나, 그 뒤를 따라오던 B의 차량이 앞의 차량들을 연쇄적으로 추돌케 하여 B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나머지 차량 운전자 등 피해자들에게 상해 입혔다면 일반교통방해치사상죄로 처벌 교통사고의 처리기준 특가법
① (자동차등) 인피 뺑소니(5조의3)
※ 치사(무기 또는 5년이상 징역), 치상(1년↑ 또는 500만↑ 3천만↓)
② (자동차등) 위험운전 치사상(음주 ·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5조의11)
※ 치사(무기 또는 3년이상 징역), 치상(1년↑ 15년 ↓ 또는 1천만↑ 3천만↓ )
③ (자동차등)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13세미만) 대상 인피사고 야기(5조의13)
※ 치사(무기 또는 3년이상 징역), 치상(1년↑ 15년↓ 또는 500만↑ 3천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목적
이 법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치사사고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12개의 예외 사유 (피해결과가 극심한 사고원인에 대한 처벌강화)

신호 · 지시위반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중앙선침범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고속도로등에서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일반도로를 후진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경우 중앙선침범, 고속도로 등 횡단유턴후진 위반(X)

제한속도위반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앞지르기위반
앞지르기의 방법 · 금지시기 ·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고속도로에서의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철길건널목통과 방법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음주운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보도침범사고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 침범하거나 보도 횡단방법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위반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적재화물 추락사고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 조치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출처- 오함마 경찰학 핵심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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