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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읽는다/경찰학

북한이탈주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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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착지원시설의 설치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정착지원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국가정보원장이 보호하기로 결정한 사람을 위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이 별도의 정착지원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2. 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 등

정착지원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보호대상자가 거주지로 전출할 때까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관의 장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받는 보호대상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3. 등록대장

정착지원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보호결정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등록기준지, 가족관계, 경력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등록대장을 관리 보존하여야 한다.

4. 보호내용

학력 인정(제13조) 보호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이나 외국에서 이수한 학교 교육의 과정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자격 인정 (제14조)

1. 보호대상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이나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그 자격의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다.
2. 통일부장관은 자격 인정 신청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 인정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 또는 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특별임용 (제18조)

1. 북한에서의 자격이나 경력이 있는 사람 등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27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벗어나기 전의 자격· 경력 등을 고려하여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다.
2. 북한의 군인이었던 보호대상자가 국군에 편입되기를 희망하면 북한을 벗어나기 전의 계급, 직책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국군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정정의 특례 (제19조의3)

1. 북한이탈주민 중 정착지원시설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람은 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정정을 한 번만 신청할 수 있다.
2.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현 거주지를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여야 한다.

문제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대한민국은 보호대상자를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특별히 보호한다.
② 대한민국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 국가정보원장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보호대상자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법질서에 적응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문제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보호대상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이나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그 자격의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다.
② 보호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이나 외국에서 이수한 학교 교육의 과정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③ 북한에서의 자격이나 경력이 있는 사람 등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특별 임용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취업을 희망하는 이탈주민에게 취업을 알선해야 한다.

문제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 보호요청을 한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 위장탈출 혐의자
Ⓒ 체류국에 10년 이상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
Ⓓ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문제1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문제2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취업을 희망하는 이탈주민에게 취업을 알선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직업훈련]
통일부장관은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보호 대상자 또는 보호 대상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취업보호 등]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 대상자의 취업을 알선할 수 있다.


문제3 모두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출처-해커스경찰 10개년 기출문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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