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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읽는다/경찰학

경찰학 기출- 노동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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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관련 주요 내용

노동조합 설립 및 해산
1. 노동조합 설립신고
관할권자 - 고용노동부장관 | 내용 -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
특별시장 . 광역시장. 도지사 - 둘 이상의 시 .군 .구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그 외의 노동조합
2. 노동조합의 해산사유

  •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


문제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몇 개인가?
Ⓐ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
Ⓑ 노동조합설립 신고의 관할권자는 지방노동청장이다.
Ⓒ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될 때 일반사업은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간은 쟁위행위를 할 수 없다.
Ⓓ 노사정협의회의 직권결정이 있으면 해산할 수 있다.
Ⓔ 노동조합에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해산사유이다.

① 4개 ③ 2개 ② 3개 ④ 1개

문제 2
다음은 쟁의행위의 한 종류를 설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적절한 것은?

[ 의식적으로 생산 또는 사무를 방해하고 생산설비를 파괴하거나 사용자의 사적 비밀 또는 험담 따위를 고객에게 알리는 방법 등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

① 사보타주 ② 태업 ③ 보이콧 ④ 피케팅

문제 3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노동조합은 정부교섭대표와 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정부교섭대표가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다.
③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에는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를 구성한다.
④ 전임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보수는 지급되지 않는다.

정답
문제 1
옳은 것은 Ⓐ,Ⓔ 2개이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설립의 신고] ①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 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 군 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 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 제1항에서 같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3조).
Ⓓ 노사정협의회의 직권결정은 노동조합의 해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 [해산사유] ① 노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1.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3.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4.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 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

문제2
① 보기의 설명은 사보타주를 말한다.
☑ 쟁의행위의 유형
동맹파업 (Strike) - 집단적으로 노동력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행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쟁의행위이다.
태업 - 노동자가 작업을 계속하면서도 단결해서 의도적으로 작업능률을 저하시키고 사용자에게 경영상의 고통을 줌으로써 그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쟁의행위를 말한다.
사보타주 (Sabotage) - 태업과 비슷한 행위지만 태업이 소극적인 투쟁방법인데 반해, 사보타지는 능동적으로 생산 또는 사무를 방해하거나 원자재 생산시설 등을 파괴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불매운동 (Boycott) - 보이콧이란 사용자 또는 그와 거래관계에 있는 제3자의 상품구입 기타 시설의 이용을 거절한다든가 사용자 또는 그와 거래관계에 있는 제3자와의 근로계약체결을 거절할 것을 호소하는 투쟁행위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에 대한 제1차적 보이콧은 위법이 아니지만, 사용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제3자에 대한 제2차적 보이콧은 위법이다.
감시행위 (Picketing) - 파업이나 보이콧의 보조적 수단으로 직장주변을 감시하며 사용자의 쟁의에 대한 방해를 배제하고 일반대중에게 정당성을 호소하는 쟁의행위이다.
준법투쟁 - 노동조합이 법령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내용을 엄격히 준수한다는 명분아래 업무의 능률이나 실적을 저하시키는 집단행동으로 주로 파업지원을 위한 보조수단으로 사용된다.
생산관리 - 근로자측이 공장운영 또는 제품을 관리하는 등 기업경영을 하는 쟁의행위인데,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라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문제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교섭 및 체결 권한 등]② 정부교섭대표는 법령 등에 따라 스스로 관리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항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쟁의행위의 금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집단 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출처-해커스경찰학10개년기출문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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