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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읽는다/경찰학

경찰공무원법 - 승진, 전보,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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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관계의 변경
① 승진 [12·13채용]
종류 - 심사승진, 시험승진, 특별승진, 근속승진
승진원칙 (경찰공무원법 제15조)

  • 경무관 이하 승진은 승진심사가 원칙  
  • 경정 이하 승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시험(50%)과 승진심사 (50%) 병행가능 [12채용]
  • 총경 이하 경찰에 대해서는 계급별로 '승진대상자명부' 작성
  •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 승진제한사항, 그 밖에 승진에 관하여 필요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직권 휴직  [21채용. 18·20 승진, 13· 15· 19경간]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2. 신체 . 정신상 장애로 장기 요양 필요할 때(1년 이내. 부득이한 경우1년 범위 연장가능,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경우는 3년 이내)
  3. 병역 복무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18·19승진]
  4. 천재지변이나 전시· 사변, 그밖의 사유로 생사또는 소재 불명확하게 된때- 3개월 이내
  5. 그 밖에 법률 규정에 따른 의무 수행 위하여 직무 이탈하게 된 때
  6. 공무원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근속승진 [15· 20 채용]

  • 순경→ 경장 : 해당 계급에서 4년 이상 근속  
  • 경장→ 경사 : 해당 계급에서 5년 이상 근속
  • 경사→ 경위 : 해당 계급에서 6년 6개월 이상 근속
  • 경위 → 경감 : 해당 계급에서 8년 이상 근속

주의 - 임용권자는 경감으로의 근속승진임용 위한 심사를 연 1회 실시할 수 있고, 근속승진 심사할 때마다 해당 기관의 근속승진 대상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인원수 초과하여 근속승진임용할 수 없다(경찰공무원숭진임용규정)[20승진]
특별유공자등의 특별승진 [13 채용, 20승진]
경찰로서 다음 사람에 대하여는 1계급 특별승진가능. 다만, 경위 이하로서 모든 경찰의 귀감이 되는 공 세우고 전사나 순직한 사람에 대하여는 2계급 특별승진가능
1. 전사하거나 순직한 사람
2. 직무 수행 중 현저한 공적 세운 사람 등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 총경 -4년, 경정 . 경감-3년, 경위 . 경사-2년, 경장· 순경-1년
  • 휴직· 직위해제 . 징계처분기간-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산입 x

전보

의의

  • 동일 직위 및 자격 내에서의 근무기관이나 부서 달리하는 임용 [09-13 채용]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기적으로 전보 실시하여야 한다.

제한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감사업무 담당 -2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금지 [18승진]
임용권자는 전문직위에 임용된 경찰을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3년 범위에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가능

④ 직위해제 I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의의  

  1. 제재적 성격 갖는 보직해제 [13·21승진]
  2. 복직 보장 x [20 승진]

사유
다음 사람은 직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ㄱ) 직무수행능력 부족, 근무성적 극히 나쁜 자
ㄴ) 파면,해임 ,강등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ㄷ) 형사사건으로 기소된자(약식명령 청구는 제외)
ㄹ)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제70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자
ㅁ) 금품비위, 성범죄 등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 정도가 중대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공무원에 대하여 ㄱ과 ㄴ,ㄷ또는 ㅁ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면 ㄴ,ㄷ 또는 ㅁ의 직위 해제처분 하여야 한다.


특징

  • 직위해제와 징계처분 병과 가능
  • 직위해제된 자 ➞ 직무종사 X, 출근의무 x [13 경간]
  • 임용권자는 직무수행능력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극히 나빠 직위해제된 자에게 3개월 범위에서 대기 명한다. ➞ 대기명령 받은 자에게 능력회복이나 근무성적 향상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 부여 등 필요한 조치하여야 한다. [21 채용, 20승진] 직위해제사유 소멸한 때는 지체없이 직위 부여하여야 한다. [21 채용, 20승진]
  •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봉급일부 지급[20 승진]

1)직무수행능력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극히 나쁜 자 봉급의 80%만 지급
2)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제70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적격심사 요구받은 자➞ 봉급의 70%만 지급(3개월 지나도 직위 부여받지 못하면 40%)
3) 1),2) 이외 사유로 직위해제- 봉급의 50%만 지급(3개월 지나도 직위부여 받지 못하면 30%) [21 승진]
직위해제기간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산입여부 [21 승진]
1) 원칙- 산입 x
2) 예외- 산입 o
     ·중징계로 징계의결요구되어 직위해제처분 받은 사람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에 대하여 징계위원회가 징계 아니 하기로 의결한 경우와 해당 직위해제처분 사유가 된 징계 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또는 법원판결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처분 받은 사람의 처분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특징 ▶전직과 강임은 경찰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18 승진]

출처- 네친구 경찰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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