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항고 (1심 → 2심)
보통항고
① 즉시항고 이외의 일반항고
② 법원의 구금, 보석, 압수, 압수물의 환부, 감정유치에 관한 결정, 소년부 송치결정
③ 보통항고가 제기되더라도 재판의 집행은 정지되지 아니함
즉시항고
① 즉시항고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됨
②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원칙적으로 재판의 집행이 정지됨.
다만, 기피신청에 대한 간이기각결정과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감치처분결정은 예외
항고제기의 방법
① 항고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짐
②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7일이지만, 보통항고는 원심결정을 취소할 실익이 있는 한 기간의 제한이 없음
준항고
의의 -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재판이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하여 관할법원에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불복신청 방법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처분
㉠ 구금에 관한 처분 ㉡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 ㉢ 변호인참여 제한에 관한 처분
준항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① 검사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청구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은 제4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항고의 대상이 되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구금 등에 관한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결 2006. 12.18, 2006모646 론스타 대표 구속영장기각 사건)
②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지방법원판사의 결정은 준항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결 1997.6.16, 97모1).
③ 검사가 압수 · 수색영장의 청구 등 강제처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 그 자체를 형사소송법 제417조 소정의 '압수에 관한 처분'으로 보아 이에 대해 준항고로써 불복할 수는 없다(대결 2007.5.25, 2007모82 영장불청구 사건)
④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단계에서' 압수물의 환부에 관하여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준항고를 허용하는 취지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그 해제된 압수물의 인도를 거부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417조가 규정하는 준항고로 불복할 대상이 될 수 없다(대결 1984.2.6, 84모3)
출처-갓대환 형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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