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남용의 요건
①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에 관한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판 2014.12.24, 2014도10199 한수원 원전 납품비리 사건)
해당하는 경우
피고인이 절취한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절도 범행의 기소중지자로 검거되었음에도 무면허 운전의 범행만이 기소되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면서 다시 그 절도 범행의 기소중지자로 긴급체포되어 절도 범행과 이미 처벌받은 무면허 운전의 일부 범행까지 포함하여 기소된 경우
(대판 2001.9.7, 2001도3026 일산 포터화물차 절취 사건)
해당하지 않는 경우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가정폭력방지법 제 37조 제1항 같은 제1호의 불처분결정을 받아 확정된 후 약 2년 4개월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자, 검사가 같은 범죄 사실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다만, 검사의 공소제기가 종전 가정보호사건의 확정된 불처분결정의 효력을 뒤집을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고소인의 개인적 감정에 영합하거나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게 할 의도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음
(대판 2017.8.23, 2016도5423 불처분 결정 후 공소제기 사건)
기소변경주의 ( 공소취소 )
1) 공소취소를 인정하는 제도
2) 기소변경주의에 대한 예외 : 제정신청
3) 공소취소는 검사만이 할 수 있고, 공소취소의 사유에는 법률상 제한이 없음
4) 공소취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음. 공소취소는 제1심판결선고 전 까지 할 수 있음
5) 공소취소가 있으면 법원은 공소기각결정을 고지함
6)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제기를 할 수 있음.
판례
포괄일죄의 공소사실 일부를 철회하였다가 다른 중요한 증거의 발견도 없이 다시 추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 (적극)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공소취소의 경우 그에 따라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한 재기소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포괄일죄로 기소된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공소장변경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의 경우에는 그러한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대판 2004.9.23, 2004도3203)
출처 - 갓대환형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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