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범죄의 고발
의의 - 고소권자나 범인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전속고발범죄의 고발
의의 - ① 관계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유효하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 ② 조세범처벌법 위반, 관세법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판례 I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에 따른 조세범처벌법 위반죄 혐의에 대하여 검사가 불기소쳐분을 하였다가 나중에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세무공무원 등의 새로운 고발이 있어야 하는지의 여부(소극)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 관하여 일단 불기소처분이 있었더라도 세무공무원 등이 종전에 한 고발은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나중에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 세무공무원 등의 새로운 고발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9.10.29, 2009도6614)
문제
1. 대리고소의 경우 고소기간은 정당한 고소권자가 아니고 대리고소인이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 )
2. 반의사불벌죄에 있어 피해자인 청소년에게 의사능력이 있더라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한 단독으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소송능력이 없다. ( )
3. 폭행죄에 있어 피해자가 사망한 후 그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 )
4.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관하여 일단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었다면 세무공무원 등이 종전에 한 고발은 효력을 상실한다. ( )
정답
1. [x] 고소기간은 대리고소인이 아니라 정당한 고소권자를 기준으로 고소권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기산한다.(대법원 2001. 9. 4. 2001도3081)
2. [x] 반의사불벌죄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인 청소년에게 의사능력이 있는 이상, 단독으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11.19. 2009도6058 全合 14세 가출녀 강간 사건)
3. [x] 폭행죄에 있어 피해자가 사망한 후 그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5.27. 2010도2680 생일빵 사건)
4. [x]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관하여 일단 불기소처분이 있었더라도 세무공무원 등이 종전에 한 고발은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나중에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 세무공무원 등의 새로운 고발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10.29. 2009도6614)
출처 -갓대환 형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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