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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종국재판
㉠ 당해 심급을 종결시키는 재판 ㉡ 유죄판결, 무죄판결, 면소판결, 공소기각판결, 공소기각결정 등
- 판결 ㉠ 법원이 하는 종국재판의 원칙적 형식 ㉡ 원칙적으로 구두변론에 의거하여야 하고 이유를 명시해야 함 ㉢ 상소는 항소와 상고
② 종국 전 재판
㉠ 종국재판에 이르기까지의 절차에 관한 재판 ㉡ 기피신청기각결정, 구속취소결정, 구속집행정지결정 등
- 결정 ㉠ 법원이 하는 종국전 재판의 원칙적인 형식 ㉡ 구두변론에 의거하지 아니할 수 있음. 상소를 불허하는 결정을 제외하고는 이유를 명시해야 함
㉢ 상소는 항고
형식재판
㉠ 사건의 실체가 아닌 절차적 형식적 법률관계를 판단하는 재판
㉡ 면소판결, 관할위반판결, 공소기각판결, 공소기각결정 등
면소판결
의의 - 실체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에 선고하는 종국재판이자 형식재판
사유 ① 확정판결이 있은 때
② 일반사면이 있은 때
③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④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판례
기판력(일사부재리효력)과 면소판결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는 '확정판결이 있는 때'를 면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대판 2014.1.16, 2013도11649)
면소판결의 사유가 되는 '사면'의 의미(= 일반사면)
면소판결 사유인 선고받아 형사소송법 확정된 제326조 제2호의 '사면이 있는 때'에서 말하는 '사면'이란 일반사면을 의미할 뿐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특별사면은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에 형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심심판절차를 진 행하는 법원은 실체에 관한 유· 무죄 등의 판단을 해야지 특별사면이 있음을 들어 면소판결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대판 2015.5.21, 2011도1932(전합) 윤필용 연루 사건]
[ 면소판결의 사유 ]
종전 합헌결정일 이전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었는데 그 범죄행위에 적용될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결정으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종전 합헌결정일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면 범죄행위 당시 유효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그이후 폐지된 경우와 마찬가지이므로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대판 2019.12.24, 2019도15167 간통 재심사건 II)
공소기각판결
사유
①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②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공소기각결정
사유
①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
②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③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관할의 경합)
④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
기판력(일사부재리효력)
의의 - 실체재판과 면소판결이 내용적으로 확정되어 대외적으로 후소법원의 심리 · 판단이 금지되는 효력
기판력 O ① 실체재판 ㉠ 유죄판결 → 약식명령 및 즉결심판 포함
㉡ 무죄판결
② 면소판결
③ 범칙금 납부
④ 통고처분 이행
기판력 x ① 면소판결 이외의 형식재판
② 외국판결 ③ 보호처분 ④ 징계처분 ⑤ 과태료 ⑥ 행형법(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징벌 ⑦ 불기소처분 등
판례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
범칙금의 납부에 따라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되는 범위는 범칙금 통고의 이유에 기재된 당해 범칙행위 자체 및 그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칙행위에 한정된다.
따라서 범칙행위와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범칙행위의 동일성을 벗어난 형사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범칙금의 납부에 따라 확정판결에 준하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대판 2012.9. 13, 2012도6612 광주 봉선동 협박 사건)
[1]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은 "피고인은 2008.6.11. 12:30경 충남 당진군 소재 합덕 재래시장 화장실 내에서 인근소란 등의 범칙행위를 하였다."라는 범칙행위와 [2] "피고인이 2008.6.11. 11:50경 충남 당진군 소재 합덕 재래시장 앞길에서 노점상 자리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그곳에 있던 야채 손질용 칼 2자루를 들고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찔러 약 4주간의 치 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라는 공소사실(대판 2011.4.28, 2009도12249 합덕 재래시장 사건) → 경범죄처벌법 위반(인근소란 등) →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1]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 甲은 1997.2. 초순부터 1997.4.3. 22:00경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칼을 소지하였고, 1997.4.3. 23:00경 Z이 범행 후 화장실에 버린 칼을 집어 들고 나와 용산 미8군영 내 하수구에 버려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라는 공소사실과 [2] "피고인 甲은 1997.4.3. 21:5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피해자 A를 칼로 찔러 乙과 공모하여 A를 살해하였다."라는 공소사실
(대판 2017.1. 25, 2016도15526 패터슨 이태원 살인 사건) → 증거인멸죄 등 → 살인죄
[1] 약식명령이 확정된 "피고인들은 2013.9.경부터 2016.7.21.까지 병원 시술상품을 판매하는 배너광고를 게시하면서 배너의 구매개수와 시술후기를 허위로 게시하였다"라는 공소사실과 [2]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3.12.경부터 2016.7.경까지 병원 시술상품을 판매하는 배너광고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총 43개 병원에 환자 50,173명을 소개 · 유인 · 알선하고, 그 대가로 환자들이 지급한 진료비 3,401,799,000원 중 15~20%인 608,058,850원을 수수료로 의사들로부터 지급받았다"라는 공소사실 (대판 2019.4.25, 2018도20928 성형쇼핑몰 사건) → 표시광고법 위반 → 의료법 위반
기판력이 미치는 경우
[1] 1982.12.27. 유죄판결이 선고되고 이후 확정된 "피고인은 1982.8.12.부터 8.18.까지 상습적으로 도박을 방조하였다."라는 공소사실과 [2] "피고인은 1982.7.30.과 7.31. 양일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였다."라는 공소사실(대판 1984.4.24, 84도195) → 상습도박방조죄 → 상습도박죄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이는 하나의 범죄의사에 의하여 계속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서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이다(대판 2007.3.15, 2006도9463) → 위증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로 동일한 차량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운전하다가 1회 음주 측정을 받았다면 이러한 음주운전행위는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연속된 행위로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이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대판 2007.7.26, 2007도4404 목포 남교동 → 용당동 → 상동 음주운전 사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출처 -갓대환 형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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