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 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 보증금납입 등의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 → 구속영장은 효력 유지
원칙 - 필요적 보석
① 보석의 청구가 있으면 보석불허가사유가 없는 한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② 필요적 보석의 예외사유
㉠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 피해자 등의 생명 신체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보복)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판례 I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보석을 허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적극)
피고인이 집행유예의 기간 중에 있어 집행유예의 결격자라고 하여 보석을 허가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형사 소송법 제95조는 그 제1 내지 5호(개정법 6호) 이외의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는 것이지,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의 보석을 허가한 것이 누범과 상습범에 대하여는 보석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제 95조 제2호의 취지에 위배되어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대결 1990.4.18, 90모22).
보석의 청구
청구권자 :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 법정대리인 · 배우자 · 직계친족 · 형제자매 · 가족 · 동거인 · 고용주
보석의 조건
① 법원은 보석허가결정을 하는 경우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해야 함(제98조)
㉠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제1호)
㉡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 상당의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 (제2호)
㉢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를 수인할 것(제3호)
㉣ 피해자 등의 생명 · 신체 · 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제4호)
㉤ 피고인 외의 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제5호)
㉥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할 것(제6호)
㉦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금원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제7호)
㉧ 피고인 또는 법원이 지정하는 자가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제8호)
㉨ 그 밖에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제9호)
② 법원은 직권 또는 피고인 등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조건을 변경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당해 조건의 이행을 유예할 수 있음
판례 | 검사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보석허가결정의 효력(한정 적극)
검사의 의견청취절차는 보석에 관한 결정의 본질적 부분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설사 법원이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아니한 채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이 적정한 이상 절차상의 하자만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할 수는 없다(대결 1997.11.27, 97모88).
4. 보석의 취소와 보증금의 몰취
보석조건 위반에 대한 제재
출석보증인- 법원은 피고인이 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 결정으로 그 출석보증인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주의) 출석보증인에게 과태료 또는 감치를 부과할 수 있다. x)
피고인- 법원은 피고인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음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10일 이내의 감치 x)
보증금의 몰취
임의적 몰취 - 보석을 취소할 때에는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할 수 있음 → 판결확정 전
보증금의 환부 - 구속 또는 보석을 취소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된 때에는 몰취하지 아니한 보증금을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부함
출처- 갓대환 핵심요약집 형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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