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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읽는다/형소법

수사의 종결 - 사법경찰관의 1차적 수사종결 , 검찰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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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수사의 종결
01 의의
개념- 수사는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혐의가 명백하게 되었거나 또는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종결됨
주체 ① 사법경찰관의 1차적으로 수사를 종결하고, 검사가 2차적으로 수사를 종결함
        ② 사법경찰관은 고소 .고발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함. 이 경우 검사에 의한 2차적 수사가 개시됨. 검사는 자신이 직접 수사할 수도 있고,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음
        ③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함. 이 경우 검 사는 송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함. 이 경우 (검사의 재수사요청이나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일단 수사가 종결됨
효력 ① 공소제기 후에도 공소유지를 위하여 수사를 할 수 있음
        ② 불기소처분 후에도 얼마든지 수사를 재개하여 공소제기를 할 수 있음

02 사법경찰관의 1차적 수사종결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①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함
②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함.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함

04 검사 등의 처분통지 등
처분기한 ① 사법경찰관은 고소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함
               ② 검사는 고소·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함
처분통지 등 - 고소인.고발인
① 검사는 공소제기, 불기소처분, 공소의 취소, 타관송치를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함
② 검사는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함
피해자 - 검사는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 .장소, 재판결과, 피의자 피고인의 구속 .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해야 함(<주의 법원 x, 직권 또는 신청 X, 재판경과 x)
피의자 - 검사는 불기소처분 또는 타관송치를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함( <주의 피해자 X, 7일 이내 X, 고소 고발 사건에 한하여 피의자에게 통지 x)

제2절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01 검찰항고
의의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소인 고발인이 그 검사 소속 고등검찰청 검사장 또는 대검찰청 검찰총장에게 불복을 신청하는 제도
항고 -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음
           ② 항고는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함
           ③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검사로 하여금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직접 경정하게 할 수 있음
재항고 - ① 항고를 한 자(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제외)는 그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하거나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 검사가 속한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음
              ② 재항고는 항고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항고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함

판례 - 검사의 내사종결처리가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불기소처분인지의 여부(소극)
대통령에게 제출한 청원서를 대통령비서실로부터 이관받은 검사가 진정사건으로 내사 후 내사종결처리한 경우 위 내사종결처리는 고소 또는 고발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대결 1991.11.5, 91모68)

도서출처- 갓대환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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