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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읽는다/형소법

03 수사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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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4) 인지절차(범죄인지서 작성 등 ) 를 밟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사가 장차 인지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하에서 행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지절차가 이루어지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그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나 진술조서 등의 증거능력도 이를 부인할 수 없다.
(인지서 작성전 신문사건)

5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 경우
1) 경찰관이 노래방의 도우미 알선 영업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그에 대한 제보나 첩보가 없었는데도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낸 경우( 안산 노래방 사건)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2) 피고인 갑.을이 마약정보원(서울지방검찰청 마약수사주사) 병의 "수사기관이 수사에 사용할 히로뽕을 구해야 하니 히로뽕을 좀 구해달라. 히로뽕을 구입하여 오면 검찰에서 갑.을 의 안전을 보장한다고 하였다. " 라는 부탁과 함께 히로뽕 구입자금을 교부받은 후 중국에 건너가 히로뽕을 매수하고 인천 국제공항으로 귀국하던 중 체포된 경우(막장애인 사건)> 마약류 관리법 위반


6 위법한 수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 갑,을,병 등은 새롭게 당선된 군수인 파고인을 함정에 빠뜨리겠다는 의사로 뇌물을 공여하였고, 피고인이 뇌물을 수수하자 서둘러 이 사실를 검찰에 신고한 경우. 갑.을.병 등은 지방선거에서 군수자리를 놓고 피고인과 경합을 벌였던 다른 후보자의 지시를 받아 뇌물을 공여했다는 사실을 배제할 수 없음(강종만 영광군수 사건) > 수뢰죄
2) 갑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동거남의 석방을 위한 공적을 쌓기 위하여 을에게 필로폰 밀수입에 관한 정보제공을 부탁하면서 대가의 지급을 약속하고,이에 을이 병에게, 병은 피고인에게 순차 필로폰 밀수입을 권유하여 이를 승낙하고 필로폰을 받으러 나온 피고인을 체포한 경우, 다만, 을,병 등은 각자의 사적인 동기에 기하여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독자적으로 피고인을 유인한 것임(동거남 공적 사건) > 마약류관리법 위반
3)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절도)을 인지하고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보고 있다가 범죄사실이 많이 늘어난 뒤에야 체포한 경우> 절도죄
4) 이미 범행(마약법 위반)을 저지른 피고인을 검거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이 정보원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검거장소로 유인한후 체포한 경우 > 마약류관리법 위반
5) 경찰관이 취객을 상대로 한 이른바 부축빼기 절도범을 단속하기 위하여, 공원 인도에 쓰러져 있는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마침 피고인이 나타나 취객을 부축하여 10m 정도 끌고 가 지갑을 뒤지자 현장에서 피고인을 체포한 경우(부축빼기 사건)> 절도죄

7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한 공소제기의 효력 (=공소제기는 무효, 공소기각판결 선고)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이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안산 노래방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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