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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읽는다/형소법

형소법요약 - 체포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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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 2절 체포와 구속
03 미란다 고지와 영장의 제시
판례
4) 경찰관들이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나아가기 전에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할 여유가 있었음에도 애초부터 미란다 원칙을 체포 후에 고지할 생각으로 먼저 체포행위에 나선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이에 거세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나 상해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04 체포 . 구속의 절차
영정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 - 체포 .구속영장, 압수. 수색영장 동일
3) 심의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각 고등 검찰청 검사장이 위촉함( 제221조의5 제 3항)

3. 현행범체포
판례
5. 현행범체포의 적법성 판단 기준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 사후에 범인으로 인정되었는지에 의할 것은 아니다(화전민식당 사건)

10. 형사소송법 제 213조 제 1항에서 '즉시'의 의미 및 사인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검사 등에게 인도된 경우, 구속영장청구기간인 48시간의 가산점(= 검사 등이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
(1)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고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이하 '검사 등') 아닌 이가 현행 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등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여기서 '즉시'라고 함은 반드시 체포시점과 시간적으로 밀착된 시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 정당한 이유 없이 인도를 지연하거나 체포를 계속하는 등으로 불필요한 지체를 함이 없이라는 뜻으로 볼 것이다.

02 구속
의의
ㄱ) 구인한 피의자,피고인을 안치한 경우에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석방해야 함(주의 48시간 x)
ㄴ) 법원은 인치받은 피고인을 유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교도소 , 구치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음 . 이 경우 유치기간은 인치한 때부터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2. 구속 전 피의자심문 (영장실질심사)

심문절차

3)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에 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함. 변호인 선정은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음
(주의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포함하고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x)
8) 피의자에 대한 심문절차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음

구속기간 불산입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 등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않음

03 감정유치
감정유치와 구속 - 2) 구속 중인 피의자,피고인에 대하여 감정유치장이 집행되었을 때에는 유치되어 있는 기간은 구속 집행이 정지된 것으로 간주하고, 감정유치처분이 취소되거나 유치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구속의 집행정지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함
3) 감정유치기간은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있어 이를 구속으로 간주

04 접견교통권
판례 ) 6 법령에 의한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제한으로 위법하지 않은 경우
1) 구치소 내의 변호인 접견실에 CCTV를 설치하여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간의 접견을 관찰한 행위는 형집행법 제 94조 제1항과 제4항에 근거를 두고 이루어진 것으로 , 접견내용의 비밀이 침해되거나 접견교통에 방해되지 않으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되지 않는다 (접견실 내 CCTV와 수수서류 확인 사건)
2) 교도관이 미결수용자의 변호인간에 주고받는 서류를 확인하고 소송관계서류처리부에 그 제목을 기재하여 등재한 행위는 행집행법 제 43조 제 3항과 제8항에 근거를 두고 이루어진 것으로 내용에 대한 검열이 이루어진것이 아니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나 개인정보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접견실 내 CCTV와 수수서류확인 사건)

05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영장실질심사

3. 법원의 심사
심사법원 - 2)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심문,조사,결정에 관여하지 못함.

4. 법원의 결정
심문과 결정 -1)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해야 함(주의 24시간 이내에 심문한다 x)
2) 결정은 심문이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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