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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읽는다/형소법

갓대환 형소법 요약 -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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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관계
1) 검사와 사법견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관계 일반적 수사수칙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3) 검사의 형소법상 일반사법경찰관에 대한 통제

보완수사요구 - 1) 검사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애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음
ㄱ)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ㄴ)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 요구 및 사건 송치 요구
통보를 받은 검사는 시정조치 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제 64조 [재수사 결과의 처리]
2)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제 1항 제 2호에 따라 재수사 결과를 통보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재수사를 요청을 하거나 송치요구를 할 수 없다.
다만, 사법경찰관의 재수사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리에 위반되거나 송부받은 관계 서류 및 증거물과 재수사 결과만으로도 공소제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명백히 채증법칙에 위반되거나 공소시효 또는 형사소추의 요건을 판단하는 데 오류가 있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위법 또는 부당이 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 197조의 3에 따라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

03 수사의 조건

판례

인지절차 (범죄인지서 작성 등)을 밟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사가 장차 인지의 가능성에 전혀 없는 상태하에서 행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지절차가 이루어지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그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나 진술조서 등의 증거능력도 이를 부인할 수 없다.(인지서 작성전 신문 사건)

위법한 수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수사기관이 피고인이 범죄사실(절도)을 인지하고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보고 있다가 범죄사실이 많이 늘어난 뒤에야 체포한 경우 >절도죄
4) 이미 범행(마약법 위반)을 저지른 피고인을 검거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이 정보원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검거장소로 유인한 후 체포한 경우 > 마약류관리법 위반

3. 불심검문 등
방법 2) 경찰관은 사람을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관서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이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음

절차 2) 경찰관은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장소, 동행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함

4. 고소
친고죄 -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
절대적 친고죄 1) 비밀침해죄 2) 업무상 비밀누설죄 3) 사자명예죄 4) 모욕죄 5) 친고죄 규정이 있는 법률 ㄱ) 특허법 ㄴ) 저작권법 ㄷ) 실용신안법 등
상대적 친고죄
절도,사기,공갈, 횡령,배임,장물, 권리행사방해죄 등 재산범죄( 강도죄,손괴죄,강제집행면탈죄는 제외)

(1) 의의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함( 고소권자가 법원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도 고소에 해당한다 x)

판례
고소라 함은 수사기관에 단순히 피해사실을 신고하거나 수사 및 조사를 촉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저작권법 위반죄의 피해자가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피고인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 ."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하는 형태로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고소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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