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감정유치
의의 - 피의자 . 피고인의 정신 또는 신체를 감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병원 또는 기타 적당한 장소에 유치하는 강제처분절차 - 피의자 감정유치
① 검사는 피의자에 대한 감정유치가 필요할 때에는 판사에게 감정유치를 청구해야 하고, 판사는 감정유치장을 발부함
② 판사는 기간을 정하여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피의자를 유치하게 할 수 있고, 감정이 완료되면 즉시 유치를 해제해야 함
피고인 감정유치
①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감정유치가 필요한 때에는 직권으로 감정유치장을 발부함
②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피고인을 유치하게 할 수 있고, 감정이 완료되면 즉시 유치를 해제해야 함
감정유치와 구속
① 구속에 관한 규정(보석 제외)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유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함
② 구속 중인 피의자 . 피고인에 대하여 감정유치장이 집행되었을 때에는 유치되어 있는 기간은 구속의 집행이 정지된 것으로 간주하고, 감정유치처분이 취소되거나 유치기간이 만료된 때에 는 구속의 집행정지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함
3) 감정유치기간은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있어 이를 구속으로 간주함
04 접견교통권
의의 - 신체구속을 당한 피의자 피고인이 변호인이나 가족 등과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하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 개념
취지 - 피의자 피고인의 인권보장과 방어권보장에 그 취지가 있음
판례
1 형사소송법 제34조의 '변호인이 되려는 자' 관련 판례
[1]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한 자가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데도, 형사소송법 제34조에서 정한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아니라고 보아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변호사 A가 노동조합으로부터 근로자들이 연행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부탁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고 조합원 B에 대한 체포현장에서 변호사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변호인이 되려는 자로서 접견을 요청하였다면, 형사소송법 제34조에서 정한 접견교통권이 인정된다(대판 2017.3.9, 2013도16162 쌍용차 사태 변호사 불법체포 사건). 17. 국가직 7급, 18. 경찰간부, 18·19. 경찰채용
② 검사가 甲을 긴급체포하여 조사 중, 甲의 친구인 변호사 A가 甲의 변호인이 되기 위하여 검사에 게 접견신청을 하였으나, 검사가 변호인선임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면서 변호인 접견을 못하게 한 상태에서 검사가 작성한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甲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없다(헌재 2019.2.28, 2015헌마1204 접견신청 묵살 사건). 21. 경찰간부
5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의 여부(=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불가)
변호인의 접견교통의 상대방인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이 그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행위에 공범으 로 가담시키려고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변호인의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과의 접견교통을 금지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대결 2007.1.31, 2006모656 일심회 마이클장 사건). 14. 경찰승진, 14. 18. 경찰간부, 15·20. 국가직 7급, 17·18·19. 경찰채용
6 법령에 의한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제한으로 위법하지 않은 경우
1) 구치소 내의 변호인접견실에 CCTV를 설치하여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간의 접견을 관찰한 행위 는 형집행법 제94조 제1항과 제4항에 근거를 두고 이루어진 것으로, 접견내용의 비밀이 침해되거나 접견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16. 4.28, 2015헌마243 접견실 내 CCTV와 수수서류 확인 사건). 20. 경찰승진
2)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후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된 피고인을 국선변호인이 접견 하고자 하였으나 공휴일(2009.6.6.)이라는 이유로 접견이 불허되었다가 그로부터 이틀 후 접견 이 이루어지고, 다시 그로부터 열흘 넘게 지난 후 공판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11.5.26, 2009헌마341 현충일 접견제한 사건). 14. 법원직 9급, 15 경찰채용
문제1 수사상 감정유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피의자에 대한 감정유치기간은 피의자의 구속기간에 산입한다.
② 검사는 감정을 위촉하는 경우에 피의자의 정신 또는 신체에 관한 감정을 위하여 유치처분이 필요할 때에는 판사에게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
③ 불구속 피고인에 대하여 감정유치장을 발부하여 구속할 때에는 범죄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④ 감정유치는 감정을 목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강제처분이므로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 즉 감정유치장을 요한다.
문제2 접견교통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은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어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② 변호인의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로 법령에 의하여 제한할 수 없다.
③ 법원은 일정한 경우에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구속된 피고인과 변호인(변호인이 되려는 자 포함) 이외의 타인과의 접견을 금할 수 있다.
④ 변호인이 피의자를 접견할 때 국가정보원 직원이 승낙 없이 사진촬영을 한 것은 접견교통권 침해에 해당한다.
답
문제1 ① 문제2 ②
출처-갓대환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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