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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읽는다/형소법

형소법 - 제척 , 기피 , 재정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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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척
사유 7)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
효과 - 제척의 사유가 있는 법관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집행에서 당연히 배제됨 → 신청 및 결정을 요하지 않음

판례 1 )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인 것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소극)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은 민법 소정의 친족이라고 할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17조 제2호에서 말하는 친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역인이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라고 하여도 통역인에게 제척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11.4.14, 2010도13583)

7 '전심재판의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지 않아 법관이 제척되지 않는 경우
① 제2심의 합의부원인 법관이 제2심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 사건의 심리와 기각결정에 관여하였다가 다시 제2심에 관여하는 경우(대판 2010.12.9, 2007도10121 강정구 교수 사건) 3) 고발인의 피고인에 대한 고발사실 중 검사가 불기소한 부분에 관하여 한 재정신청사건에 관여하여 이를 기각한 법관들이, 고발사실 중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재판장과 주심판사로 관여한 경우(대판 2014.1.16, 2013도10316 박덕흠 의원 사건)
8) 공소제기 전에 검사의 증거보전청구에 의하여 증인신문을 했던 법관이 그 사건의 공판절차에 관여하는 경우(대판 1971.7.6, 71도974)

3. 기피
기피신청 2)관할
ㄱ) 합의부 법관에 대한 기피는 그 법관 소속법원에 신청
ㄴ) 수명법관.수탁관사· 단독판사에 대한 기피는 당해 법관에게 신청

판례)
기피의 원인이 되지 않는 경우
①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가결정을 한 경우(대결 2001.3.21, 2001모2)
② 재판부가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한 증거결정을 취소한 경우(대결 1995. 4.3, 95모10)
③ 피고인의 소송기록열람신청에 대하여 재판장이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으니 국선변호인을 통하여 소송기록의 열람 및 등사신청을 하도록 알려준 경우(대결 1996.2.9 95모93)

재정관할
의의 -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정해지는 관할  
관할의 지정 ① 관할법원이 없거나 관할법원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상급법원이 사건을 심판할 법원을 지정하는 것
② 사유 ㄱ) 법원의 관할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 ㄴ) 관할위반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사건에 관하여 다른 관할법원이 없는 때
③ 검사는 관계있는 제1심 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지정을 신청해야 함( <주의 검사 또는 피고인 x)
관할의 이전 ① 관할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사건을 관할권 없는 다른 법원으로 옮기는 것
② 사유  ㄱ) 관할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는 때 ㄴ)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울 염려 있는 때
③ 검사는 관할이전의 사유가 있으면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이전을 신청해야 하고, 피고인도 이 신청을 할 수 있음

출처-갓대환 형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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