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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읽는다/형소법

통신제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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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증거능력 부정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한 내용도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

판례

1 불법감청 등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경우(이른바 '제3자녹음'에 해당)

甲, 乙이 A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기로 합의한 후 甲이 스피커폰으로 A와 통화하고 乙이 옆에서 이를 녹음한 경우, 전화통화의 당사자는 甲과 A이고, 乙은 제3자에 해당하므로 乙이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인 甲의 동의를 받고 통화 내용을 녹음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인 A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반한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하여 그 녹음파일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이는 A가 녹음파일 및 이를 채록한 녹취록에 대하여 증거동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대판 2019.3.14, 2015도1900 변호사 매형, 검사 처남 사건).

2 불법감청 등에 해당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부정되지 않는 경우(이른바 '당사자녹음'에 해당)

② 사인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대화 상대방 몰래 녹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녹음테이프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사인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상대방 몰래 비디오로 촬영 녹음한 경우에도 그 비디오테이프의 진술부분에 대하여도 위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야 할 것이다
(대판 1999.3.9, 98도3169 홍준표 의원 사건)

2. 통신제한조치


의의 - 우편물(예- 통상우편물 및 소포우편물)의 검열 및 전기통신(예 - 전화· 전자우편 ·회원제 · 정보서비스 · 모사전송 · 무선호출 등)의 감청을 말함

범죄수사 목적 - 요건 - ① 대상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
                                         ②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울 것

절차 - 총 연장기간이 3년을 초과금지 대상범죄
㉠ 형법 제2편 중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 중 외환유치, 여적, 모병이적, 시설제공이적, 시설파괴이적, 물건제공이적, 간첩, 일반이적(제92조부터 제101조까 지의 죄),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중 외국원수폭행(제107조), 외국사절폭행(제108조), 외국에 대한 사전, 중립명령위반, 외교상기밀의 누설(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의 죄),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 중 범죄단체 등의 조직(제114조), 소요(제115조의 죄) 및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폭발물사용, 전시폭발물제조)
㉡ 군형법 제2편 중 제1장 반란의 죄, 제2장 이적의 죄, 제11장 군용물에 관한 죄 및 제12장 위령의 죄 중 제78조 제80조 제81조의 죄
㉢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
㉣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안보 목적

요건 ①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② 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정보수집이 특히 필요한 경우

3. 긴급통신제한조치 요건

범죄수사 목적
절차 -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이를 중지해야 함

4. 범죄수사를 위하여 인터넷 회선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관리

보관 등의 승인 청구
검사는 인터넷 회선을 통하여 송신.수신하는 전기통신을 대상으로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경우 그 전기통신을 제12조 제1호에 따라 사용하거나 사용을 위하여 보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행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보관 등이 필요한 전기통신을 선별하여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한 법원에 보관 등의 승인을 청구하여야 함
사법경찰관은 인터넷 회선을 통하여 송신.수신하는 전기통신을 대상으로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경우 그 전기통신의 보관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행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보관 등이 필요한 전기통신을 선별하여 검사에게 보관 등의 승인을 신청하고, 검사는 신청일부터 7일 내에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한 법원에 그 승인을 청구할 수 있음
③ 승인청구는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경위, 취득한 결과의 요지, 보관 등이 필요한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함
법원의 허가와 기각
①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관 등을 승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부하며,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기각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청구나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행종료일부터 14일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전기통신을 폐기하여야 하고, 법원에 승인청구를 한 경우(취득한 전기통신의 일부에 대해서만 청구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법원으로부터 승인서를 발부받거나 청구기각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을 받지 못한 전기통신을 폐기하여야 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전기통신을 폐기한 때에는 폐기의 이유와 범위 및 일시 등을 기재한 폐기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피의자의 수사기록 또는 피내사자의 내사사건기록에 첨부하고, 폐기일부터 7일 이내에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한 법원에 송부하여야 함.

판례

4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행위가 '감청'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소극)
① '전기통신의 감청'은 전기통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그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채록하는 경우와 통신의 송· 수신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등의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
(대판 2016.10.13, 2016도8137 코리아연대 사건)

② '전기통신의 감청'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채록하는 경우와 통신의 송· 수신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전자우편이 송신되어 수신인이 이를 확인하는 등으로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등의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
(대판 2013.11.28, 2010도12244 밀양시장 이메일 해킹 사건)


OX문제


1. 「형법」상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는 「통신비밀보호법」상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가 가능한 범죄이다. (                )
2. 사법경찰관은 인터넷 회선을 통하여 송신· 수신하는 전기통신을 대상으로 제6조 또는 제8조 에 따른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경우 그 전기통신의 보관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행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보관등이 필요한 전기통신을 선별하여 검사에게 보관등의 승인을 신청하고, 검사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한 법원에 그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
3.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집행기관은 그 대상자나 가입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을 통지할 필요가 없다. (        )



















정답 & 해설

1. [x] 절도죄, 강도죄, 공갈죄는 통신제한조치가 가능한 범죄이지만, 사기죄는 통신제한조치가 가능한 범죄가 아니다.(통비법 제5조 제1항)


2. [x] 사법경찰관은 인터넷 회선을 통하여 송신·수신하는 전기통신을 대상으로 제6조 또는 제8조 (제5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긴급통신제한조치에 한정한다)에 따른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경우 그 전기통신의 보관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행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보관등이 필요한 전기통신을 선별하여 검사에게 보관등의 승인을 신청하고, 검사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한 법원에 그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통비법 제12조의2 제2항)

3. [x] 검사는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점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결정 제외)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편물을 검열의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감청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통비법 제9조의2 제1항) 이는 사법경찰관이나 정보수사기관의 장의 경우에도 유사하다.(동조 제2항· 제3항)








출처- 갓대환형소법,기적의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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