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의의 -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함
고소의 성질 ① 친고죄에서는 수사의 단서이자 소송조건에 해당함(예 ) 모욕죄, 저작권법 위반죄 등)
② 비친고죄에서는 수사의 단서에 불과함(예) 살인죄, 강도죄 등)
판례
1 고소의 의의 및 적법한 고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고소라 함은 수사기관에 단순히 피해사실을 신고하거나 수사 및 조사를 촉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저작권법 위반죄의 피해자가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피고인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하는 형태로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고소로 보기 어렵다(대판 2012.2.23, 2010도9524)
2 고소에 있어 범인의 적시를 요하는지의 여부(소극)
친고죄의 경우에 있어서도 행위자의 범죄에 대한 고소가 있으면 족하고 나아가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자에 대하여 별도의 고소를 요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판 1996.3.12, 94도2423 양벌규정 고소 사건)
4 고소능력 또는 고소위임능력의 정도(= 사실상의 의사능력)
고소를 함에는 소송행위능력, 즉 고소능력이 있어야 하는바 고소능력은 피해를 받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므로 민법상의 행위능력이 없는 자라도 위와 같은 능력을 갖춘 자에게는 고소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고소위임을 위한 능력도 위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대판 1999.2.9, 98도2074 배임 고소위임 사건)
6 고소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범행(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당시 피해자가 지능지수 49로 정신지체 수준에 해당하고 발달성숙도 및 사회적응성이 10세 1개월 수준에 불과하여 고소능력이 없었다가 그 후에 비로소 고소능력이 생겼다면 그 고소기간은 고소능력이 생긴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대판 2007.10. 11, 2007도4962 IQ 49 사건)
고소권자
피해자 -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음 -> 직접피해자를 의미
지정고소권자 -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가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함.
고소의 제한
원칙 - 원칙적으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함.
예외적으로 성폭력범죄와 가정폭력범죄의 경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음
고소불가분의 원칙
의의 ① 하나의 범죄사실 일부에 대한 고소나 그 취소는 그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있음 :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
② 수인의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나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있음: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
단순일죄(O) 예외 없이 이 원칙이 적용됨
상상적 경합범(△) ① 각 부분이 모두 친고죄이고 피해자가 동일할 때에만 이 원칙이 적용됨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절대적 친고죄(O) 보통 친고죄는 절대적 친고죄로서 이 원칙이 적용됨
출처-갓대환 형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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