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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읽는다/형소법

검사 , 피고인,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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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객관의무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실체적 진실에 입각한 국가 형벌권의 실현을 위하여 공소제기와 유지를 할 의무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법원이 피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되어 있는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검사에게 어떠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명하였고, 관련 법령의 해석상 그러한 법원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당연하고 그와 달리 해석될 여지가 없는 경우라면 법에 기속되는 검사로서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할 직무상 의무도 있다(대판 2012.11.15, 2011다48452 용산참사관련 서류 열람 등사 거부 사건)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실체적 진실에 입각한 국가 형벌권의 실현을 위하여 공소제기와 유지를 할 의무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검사가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하게 되었다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 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대판 2002.2.22, 2001다23447 감정서 누락 사건)


피고인

검사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져야 할 자로 공소가 제기된 자 → 경찰서장에 의하여 즉결심판이 청구된 자 포함

무죄추정의 원칙

피의자 · 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
① 주체: 무죄추정은 피고인은 물론 피의자에게도 인정됨
② 시간적 범위
㉠ 무죄추정은 유죄판결의 확정시까지 인정됨  
㉡ 유죄판결이 아닌 면소판결 또는 공소기각 재판 등은 확정되어도 무죄추정은 깨지지 않음
③ 무죄추정의 내용
㉠ 인신구속의 제한원리 → 불구속 수사 및 재판의 원칙
㉡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 거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검사가 부담
㉣ 불이익한 처우의 금지(예) 공소장일본주의, 고문금지, 진술강요금지 등)


판례

피의자가 도주를 하거나 소요, 폭행 또는 자해를 할 위험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러 날 장시간에 걸쳐 피의자가 검사 조사실에서 피의자신문을 받는 동안 교도관이 수갑과 포승으로 계속 피의자의 신체를 결박해 둔 경우
(헌재 2005.5.26, 2004헌마49 송두율 교수 사건)

교도소장이 총 392일(가죽수갑 388일) 동안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피고인에게 상시적으로 양팔을 사용할 수 없도록 금속수갑과 가죽수갑을 착용하게 한 경우
(헌재 2003.12.18, 2001헌마163)

형사재판의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수형자에 대하여 (형집행법 제88조가 사복착용에 관한 형집행법 제 82조를 준용하지 않아)
교정시설에서 지급하는 의류를 입게 한 경우
(헌재 2015.12.23, 2013헌마712)

미결수용자가 수감되어 있는 동안 수사 또는 재판을 받을 때에 사복(私服)을 입지 못하게 하고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한 경우
(헌재 1999.5.27, 97헌마137 98헌마5)

국선변호인

필요적 변호사건 (국선변호 사건)
피고인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함

구속된 때
미성년자 또는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 또는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때. 다만, 피고인의 청구를 요함
㉥ 피고인의 연령 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다만,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할 수 없음














출처- 갓대환 형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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