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판사가 공판절차에 의하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심판절차
청구권자 -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 ( 기소독점주의 대한 예외)
관할 -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 · 군법원
심사 - 판사는 즉결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심판
->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
(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사건을 관할 지방 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치 )
유치명령
사유 - 구류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가능
기간 -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선고기간 초과 x)
장소 - 경찰서유치장(지방해양경찰관서 유치장 포함)
석방 - 정식재판을 청구하더라도 석방 x
산입 - 집행된 유치기간은 본형의 집행에 산입
경범죄 처벌법상 범칙금제도는 범칙행위에 대하여 형사절차에 앞서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할 경우
이를 납부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기소를 하지 않는 처벌의 특례를 마련해 둔 것으로 법원의 재판절차와는 제도적 취지와 법적 성질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범칙자가 통고처분을 불이행하였더라도 기소독점주의의 예외를 인정하여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를 통하여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건을 간이하고 신속·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소송경제를 도모하되,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범칙금을 납부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칙자에 대하여 형사소추와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한 이상, 범칙자의 위와 같은 절차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검사도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0.04.29. 2017도13409).
나아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경찰서장은 범칙행위에 대한 형사소추를 위하여 이미 한 통고처분을 임의로 취소할 수 없다.
(대법원 2021.04.01. 2020도15194)
출처 - 김중근 형소법 필다나,형사법 판례
728x90
반응형
'오늘도 읽는다 > 형소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형소법 증거 - 자유심증주의 (0) | 2022.10.11 |
---|---|
대물적 강제처분 (0) | 2022.03.25 |
국가직 대비 형소법 최신판례 - 임의수사 (0) | 2022.03.03 |
재심 관련 판례와 문제 (0) | 2022.03.03 |
형소법 기출문제 반복하기 (0) | 2022.0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