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
1. 판결이 위헌 · 위법 사유로 당연무효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성립한 이상 형식적 확정력은 인정되고, 오히려 그러한 중대한 위헌 · 위법 상태를 바로 잡기 위하여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통한 구제를 긍정하는 것이 유죄의 확정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바로잡는다는 재심제도의 존재 목적에도 부합한다.
(대법원 2019. 3.21. 2015모2229 全合 여순반란 희생자 재심사건)
형사소송법 제422조의 재심사유 관련 판례
경찰 등 공무원이 피고인을 체포 · 감금한 행위가 인신구속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법원이 발부한 사전 또 는 사후 영장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구 형법(구 조선형사령 제1조 제1호에 따라 의용되던 일본 형법) 제194조의 특별공무원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만, 이 특별공무원 직권남용죄가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형사소송법 제422조에서 정한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에 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9. 3.21. 2015모3796 국민보도연맹원 사건)
재심판결의 기판력 관련 판례
상습범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선행범죄'라 한다)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한 습벽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는데('후행범죄'라 한다)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재심심판절차에서 선행범죄, 즉 재심대상판결의 공소사실에 후행범죄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공소를 제기한 후 이를 재심대상사건에 병합하여 심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동일한 습벽에 의한 후행범죄가 재심대 상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선고 전에 저지른 범죄라 하더라도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 2019. 6.20. 2018도20698 全合 재심판결의 확정력 사건)
문제
① 대상사건에 적용된 형벌에 관한 법령이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법원에서 위헌·무효라고 선언한 경우는
형사소송법상의 재심사유인 무죄 등을 인정할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 )
②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종전의 합헌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
그 합헌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 이후에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더라도 범죄행위가 그 이전에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 )
③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다. 따라서 법원은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 판결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고, 폐지된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 )
정답 & 해설
① [x] 형벌에 관한 법령(긴급조치 제9호)이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법원에서 위헌·무효라고 선언한 때에도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무죄 등을 인정할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4.18. 2010모363 긴급조치 제9호 위반사건)
② [x] (1)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이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을 적용한 유죄의 확정판결을 의미한다.
(2) 따라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종전의 합헌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 그 합헌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 이후에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비록 범죄행위가 그 이전에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그 판결은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을 적용한 것으로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6.11.10. 2015모1475 간통 재심사건)
피고인이 2004. 8. 및 11.경 간통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더라도 간통죄에 대한 합헌결정을 한 2008.10.30. 이후인 2009. 8.20.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2015. 2.26.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이유로 하 여 피고인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례이다.
③ [x] 법원은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고, 폐지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를 적용하여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0.12.16. 2010도5986 全合 긴급조치 제1호 위반사건)
출처- 갓대환 기적의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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