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다음 중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는 모두 2개다. ( )
㉠ 검사가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경우
㉡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
㉢ 시정조치 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나 사법경찰관 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
문제 2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한 후에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는 경우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
문제 3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
문제 4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
문제 5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신문, 면담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에 대해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 사이에 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 ( )
정답 & 해설
문제 1 - [0] ㉠ ㉢ 2 항목이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이다.
㉠ 제197조의4 제1항 ㉢ 제197조의3 제4항
검사의 경찰에 대한 통제
사건송치 요구
① 시정조치 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검사가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경우
문제2 - [x]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는 경우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제197조의3 제8항)
문제 3
[x]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제245조의5 제2호)
문제 4
[x]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제245조의8 제1항)
사법경찰관은 재수사 요청이 있는 때에는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한다.(제245조의8 제2항)
경찰의 수사의 종결
송치 -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함 → 검사에 의한 2차적 수사가 개시됨
문제 5
[x]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신문, 면담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에 대해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에 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
(상호협력·준칙규정 제21조 제1항)
판례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피의자 등과의 접견교통권이 헌법상 기본권인지의 여부(적극)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 등을 조력하기 위한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헌법상의 기본권 인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과 표리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의자 등이 가지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확보되기 위해서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 역시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 2019. 2.28. 2015헌마1204 접견신청 묵살 사건)
공소장변경을 요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혈중알콜농도 0.1% 이상 0.2% 미만 상태에서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2회 이상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 (대법원 2019. 6.13. 2019도4608)
출처 -갓대환 기적의 특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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