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 법규범의 문언은 어느 정도 가치개념을 포함한 일반적, 규범적 개념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성의 원칙이란 기본적으로 최대한이 아닌
최소한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그 문언이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해서 그 의미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러한 보충적 해석이 해석자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없다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8.10.23, 2008 초기264)
ㄷ) 법관이 형을 양정함에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에 달리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닌 터에 법원이 양형 기준이 발효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관하여 형을 양정함에 있어서
양형기준을 참고자료로 삼았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판 2009.12.10 2009도11448 양형기준 소급적용 사건)
ㄹ) 착오이체된 가상자산
3) 비록 검사가 재판시법인 개정 후 신법의 적용을 구하였더라도 그 범행에 대한 형의 경중의 차이가 없으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어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정당하게 적용되어야 할 행위시법인 구법을 적용할 수 있다
(대판 2002.4.12, 2000도3350)
제250조 [살인]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세월호가 침몰해 가는 상태에서 선장인 피고인이 선내 대기 중인 승객 등에 대한 퇴선조치 없이 갑판부 선원들과 함께 해경 경비정으로 퇴선하였을 뿐 아니라 퇴선 이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승객 등이 스스로 세월호에서 탈출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많은 승객 등이 사망한 경우, 피고인의 이러한 퇴선조치의 불이행은
승객 등을 적극적으로 물에 빠뜨려 익사시키는 행위와 다름이 없어 작위에 의한 살인의 실행 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고,
승객 등의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는 작위행위에 의해 결과가 발생한 것과 규범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대판 2015. 11.12, 2015도6809(전합) 세월호 사건].
ㄴ) 구체적 위험범 : 보호법익에 대한 현실적 · 구체적 위험을 발생시켜야 성립하는 범죄로
자기소유일반 건조물방화죄, 일반물건방화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위험발생은 구성요건요소 이고 또한 고의의 인식대상이 된다.
ㄷ)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그 인식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대판 2012.5.24, 2010도11381 망원 송전탑 + 이화여대 사건)
ㄹ)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 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
(대판 2012.6.28, 2012도2628 에이스일렉트로닉스 사건)
객관적 정당화요소(긴급피난 상황)는 구비되었으나 주관적 정당화요소(피난의사)가 없는 사례, 즉 우연피난에 대한 것이다.
행위반가치는 인정되나 객관적 정당화상황의 존재로 인해 결과반가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甲에게 불능 미수 규정을 유추적용하자는 견해
즉. 불능미수범설에 따르는 경우 甲은 특수손괴불능미수죄의 죄책을 진다.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형법 제10조 [심신장애인]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피고인은 음주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7.27. 2007도4484 음주만취후 운전사건II)
ㄱ) 형법 제25조 [미수범]
①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②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ㄴ) 강도상해죄는 강도범인이 그 강도의 기회에 상해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강도범행의 실행 중이거나 그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 단계에서 상해가 행하여짐을 요건으로 한다
(대판 2014.9.26, 2014도9567 강릉 택시강도 사건) ㄷ) 예비죄의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기본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행위를 한 경우 예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통설 · 판례)
방조를 하였으나 피방조자가 실행의 착수를 하지 않은 경우 예비의 방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통설 · 판례)
ㄹ) 출처-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7%EB%8F%8419025
ㅁ) 교사를 하였으나 이를 승낙한 피교사자가 실행의 착수를 하지 않은 경우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예비 · 음모에 준해서 처벌한다(효과 없는 교사)
형법
제19조 [독립행위의 경합]
동시(同時) 또는 이시(異時)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 그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제263조 [동시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ㄱ)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상해행위나 폭행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나고 그 사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할 것이다.
(대법원 2000. 7.28. 2000도2466)
ㄷ) 형법 제263조의 동시범은 상해와 폭행죄에 관한 특별규정으로서 동 규정은 그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강간 치상죄에는 적용할 수 없다.
(대법원 1984.4.24. 84도372)
ㄹ)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형법 제263조)
방조범의 성립요건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
(대판 2012.6.28, 2012도2628 에이스일렉트로닉스 사건)
종범은 정범이 실행행위에 착수하여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조한 경우뿐 아니라 정범의 실행의 착수 이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미필적으로나마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그 후 정범이 실행행위에 나아갔다면 성립할 수 있다
(대판 2013.11.14, 2013도7494 대처승 보험사기 사건)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의 단계에 그친 경우에는 이에 가공하는 행위가 예비의 공동 정범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종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대판 1976.5.25, 75도1549 강도예비 방조 사건)
1)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카드를 갈취한 다음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현금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아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모두 피해자의 예금을 갈취하고자 하는 피고인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서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를 구성하므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한 행위를 현금카드 갈취행위와 분리하여 따로 절도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
(대판 2007.5.10, 2007도1375 가루로 만들어버린다 사건) 2) 음주로 인한 특가법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가 모두 성립하는 경우 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대판 2008.11.13, 2008도7143 음주 택시운전 사건)
3)
단순히 방문을 발로 몇번 찼다고 하여 그것이 피해자들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는 볼 수 없어 폭행죄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대법원 1984. 2.14. 83도3186 녹원다방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면
이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하였고 실제로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보았을 때 준강간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
[대판 2019. 3.28, 2018516002(전합) 만취한 것으로 오해 사건]
폭행 ·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판례)
ㄷ)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2]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판 2015.12.24, 2015도6622 아이 씨발 사건).
ㅁ) 출처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9047
[1] 입목을 절취하기 위하여 이를 캐낸 때에는 그 시점에서 이미 소유자의 입목에 대한 점유가 침해되어 범인의 사실적 지배하에 놓이게 됨으로써
범인이 그 점유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때 절도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이를 운반하거나 반출하는 등의 행위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2] 피고인 甲이 영산홍을 땅에서 캐낸 그 시점에서 이미 절취행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후에 피고인 乙이 영산홍을 甲과 함께 승용차까지 운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다른 죄에 해당하는지 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乙이 甲과 합동하여 영산홍 절취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판 2008.10.23. 2008도6080 영산홍 사건).
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주간에 절취 - 주거침입죄 및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범
민사조정법상 조정신청에 의한 조정조서는 허위신고에 의해 부실한 사실이 그대로 기재될 수 있는 공문서로 볼 수 없어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대판 2010.6.10, 2010도3232 임야분할 조정조서 사건)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닌 한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공범에 관하여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 된다
(대판 2010.2.11, 2009도12164 불법게임장 공범 묵비 사건II)
출처- 사이버경찰청(문제), 갓대환형법기출 1200제,갓대환형법 기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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