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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읽는다/형법

22년 국가직 형법 문제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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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경우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곳이 일반교통 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장소가 아니라 특정인이나 그와 관련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관리되는 곳이라면 도로교통 법에서 정한 '도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니므로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
(대판 2017.12.28, 2017 도17762 아파트 주차장 무면허운전 사건)

2) 형법 제62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과거의 불법에 대한 책임에 기초하고 있는 제재가 아니라
장래의 위험성으로 부터 행위자를 보호하고 사회를 방위하기 위한 합목적적인 조치이므로, 그에 관하여 반드시 행위 이전에 규정되어 있어 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재판시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해석이 형벌불소급의 원칙 내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것이 라고 볼 수 없다
(대판 1997.6.13. 97도703)
3)

출처-법제처


4)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고 하여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서술적 개념으로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면 처벌법규의 명확성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대판 2014.1.29, 2013도12939)


3) 업무방해죄와 같이 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 부작위에 의하여 범하는 부진정 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작위를 실행행위로서의 작위와 동일시할 수 있어야 한다. ~ 피고인이 일부러 건축자재를 갑의 토지 위에 쌓아 두어 공사현장을 막은 것이 아니라 당초 자신의 공사를 위해 쌓아 두었던 건축자재를 공사 완료 후 치우지 않은 것에 불과하므로 비록 공사대금을 받을 목적으로 건축자재를 치우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공사를 위하여 쌓아 두었던 건축자재를 공사 완료 후에 단순히 치우지 않은 행위가 위력으로써 갑의 추가 공사 업무를 방해하는 업무방해죄의 실행행위로서 갑의 업무에 대하여 하는 적극적인 방해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대판 2017.12.22. 2017 도13211).


3)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 음독자살하기에 이른 원인이 강간을 당함으로 인하여 생긴 수치심과 장래에 대한 절망감 등에 있었다하더라도 강간치사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2.11.23. 82도1446 강간피해자 자살사건)


내란선동죄에 있어 '국헌문란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하여 고의 외에 요구되는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엄격한 증명사항에 속하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다만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대판 2015.1.22, 2014도10978(전합) 이석기 의원 사건]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의의 - 행위자가 자의로 자기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빠지게 한 후 이러한 상태에서 범죄를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피고인은 음주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
(대판 2007.7.27, 2007도4484 음주만 취 후 운전 사건 II)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의 착오

법효과제한적 책임설(다수설):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되지만, 법질서 수호의사로 한 행위이므로 책임 고의가 조각된다. (고의행위지만 고의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행위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범으로 처벌되고, 과실이 없으면 무죄가 된다.
착오로 행위한 자는 법효과에 있어서는 책임이 조각되므로 이를 이용한 자에 대해서 공범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고의적인 행위불법은 그대로 인정하면서 처벌은 과실범으로 하는 것은 논리적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중지미수의 효과는 자의로 중지한 자에게만 미치는 일신전속적 성격이 있으므로, 자의로 중지한공범만이 중지미수로서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하고,
다른 공범자는 장애미수로서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하지 않는다(통설)
형법 제27조 [불능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 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임의적 감면)





1)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 각자가 역할분담에 따라 범죄를 분업하여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기능적 행위지배, 통설)

4) 형법 제30조에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의 「죄」는 고의범이고 과실범이고를 불문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공동 정범의 주관적 요건인 공동의 의사도 고의를 공동으로 가질 사임을 필요로 하지않고 고의 행위이고 과실 행위이고 간에
그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이면 족하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2인 이상이 어떠한 과실 행위를 서로의 의사연락 아래하여 범죄되는 결과를 발생케 한 것이라면
여기에 과실범의 공동 정범이 성립되는 것이다.




엘리베이터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피해자들을 칼로 위협하는 등으로 꼼짝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실력적 지배하에 둔 다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자위행위 모습을
보여 주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를 외면하거나 피할 수 없게 한 행위는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0. 2.25. 2009도13716 엘리베이터자위사건 1)

① 과 비교판례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과 다툼을 일으키고 자신의 말을 무시하고 차량이 주차된 장소로 가는 48세 부녀자인 A를 뒤따라가 '그냥 가면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바지를 벗고 자신의 성기를 보여준 것만으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 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 이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그 보관이 위탁 관계에 기인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이나,
반드시 사용대차· 임대차· 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될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무관리 · 관습 · 조리 · 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다.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주나 대표이사 또는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회사 소유 재산을 제3자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하였다면 그 처분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
(대판 2011. 3. 24. 선고 2010도17396)

ㄱ)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강간의 죄를 범한 자뿐만 아니라,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12조에서 규정한 위 제9 조 제1항에 대한 미수범 처벌규정은 제9조 제1항에서 특수강간치상죄와 함께 규정된 특수강간상해죄의 미수에 그친 경우,
특수강간의 죄를 범하거나 미수에 그친 자가 피해자 에 대하여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려 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 등에 적용된다.

명예훼손죄에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 해당 글과 비평의 대상이 된 말 또는 글의 전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평균적인 독자의 관점에서 문제된 부분이 실제로는 비평자의 주관적 의견에 해당하고,
다만 비평자가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이해된다면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판 2017.05.11. 2016도19255)

뇌물죄에서 직무라 함은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
(대판 2013.11.28, 2013도9003 광주 총인처리시설 입찰비리 사건)

출처 - 법제처

상상적경합범 - 존속살인죄












출처 - 형법 갓대환기출 1200제, NFT정주형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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