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선언되고 그 결정에서 정한 개정시한까지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법원은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6.23 2008도7562 全合 집시법 헌법불합치사건)
① 친고죄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도10130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모욕]
친고죄 -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절대적 친고죄
① 비밀침해죄
② 업무상비밀누설죄
③ 사자명예훼손죄
④ 모욕죄
⑤ 친고죄 규정이 있는 법률
㉠ 특허법 ㉡ 저작권법 ㉢ 실용신안법 등
상대적 친고죄
절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장물 .권리행사방해죄 등 재산범죄
(강도죄, 점유강취죄, 손괴죄와 강제집행면탈죄는 제외)
③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ㆍ공문서위조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도1793, 판결]
히로뽕제조를 공모하고 그 제조원료인 염산에페트린과 파라디움, 에테르등 수종의 화공약품을 사용하여 히로뽕제조를 시도하였으나 그 제조기술의 부족으로 히로뽕완제품을 제조하지 못하였다면 비록 미완성품에서 히로뽕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향정신성의약품제조미수죄의 성립에 소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불가벌적 불능범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가벌적인 장애미수 또는 불능미수에 해당함)
피고인이 히로뽕의 원료인 염산에페트린 및 수종의 약품을 교반하여 히로뽕 제조를 시도하였으나
약품배합 미숙으로 그 완제품을 제조하지 못한 경우 (대판 1985.3.26, 85도206)
③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그 공모자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그 이탈의 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 않는다.
(대법원 1986. 1.21. 85도2371 동창생 윤간살해 사건)
피고인들의 전 소유자들이 매매 목적물인 자동차와 관련하여 할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하더라도 (자동차 매매계약에 따라 할부금 채무가 당연히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이라고 볼 근거가 없어) 그로 인하여 자동차 매수인들이 장차 자동차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매수인들이 할부금 채무가 있다는 사정에 대하여 고지를 받았더라면 각 자동차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그와 같은 할부금 채무가 있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부작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판 1998.4.14, 98도231 자동차할부금 묵비 사건)
허위진단서작성죄의 대상은 공무원이 아닌 의사가 사문서로서 진단서를 작성한 경우에 한정되고,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의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만이 성립하고 허위진단서 작성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대판 2004.4.9, 2003도7762 국립병원 내과과장 사건)
공무원이 뇌물공여자로 하여금 공무원과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비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성질상 공무원 자신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공무원과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비공무원은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말하는 제3자가 될 수 없으므로, 공무원과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비공무원이 뇌물을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과 함께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제3자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판 2019.8.29, 2018도13792(전합) 국정농단 최순실 사건]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뇌물을 받는 제3자가 뇌물임을 인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대판 2019.8.29, 2018도13792(전합) 국정농단 최순실 사건]
위증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도6273, 판결]
【판시사항】
[1]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위증죄 성립 여부의 판단 기준
[2] 전 남편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전처(前妻)가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전 남편의 변명에 부합하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한 사안에서, 위증죄의 성립을 긍정한 사례
형법 제156조에서 정한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이다. 자기 자신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즉 자기 자신을 무고하는 행위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제3자와 공모하고 이에 따라 무고행위에 가담하였더라도 이는 자기 자신에게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할 수 없는 행위를 실현하고자 한 것에 지나지 않아 무고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 할 수 없다
(대판 2017.04.26. 2013도12592)
출처 - 갓대환형법, 케이스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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