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 그 행위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② 담합행위가 가장경쟁자를 조작하여 실시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도 실질적으로 단독입찰을 하면서 경쟁입찰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입찰가격으로 낙찰을 받았다면 입찰방해죄가 성립한다.
③ 폭력조직 간부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타인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 앞에 속칭 '병풍'을 치거나 차량 을 주차해 놓는 등 위력으로써 성매매업을 방해한 경우라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
④ 피고인이 피해 회사가 사용 중인 서비스표를 피해 회사보다 시간적으로 먼저 등록출원을 하였다거나 피해 회사가 사용 중인 서비스표의 제작에 실제로는 관여하지 않았으면서도 서비스표 등록출원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해 회사에 대한 위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정답 ①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②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 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기수시기
기수시기는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켜 업무방해의 위험을 초래할 때이고, 현실적으로 업무방해의 결과가 초래될 것을 요하지 않는다.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 등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에서 '기타 방법'이란 컴퓨터의 정보처리에 장애를 초래하는 가해수단으로서 컴퓨터의 작동에 직접 · 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나,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행위의 결과 정보처리장치가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는 등 정보처리의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을 요한다
(대판 2013.3.14, 2010도410 소비자불매운동 사건)
친족상도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횡령 범인이 피해물건의 소유자와 위탁자 중 한쪽과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②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피해자인 제3자와 사기죄를 범한 자가 직계혈족 의 관계에 있을 때에는 그 범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여야 할 것이다.
③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친족인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④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위한 친족관계는 원칙적으로 범행 당시에 존재하여야 한다.
정답 ①
친족상도례
형법 제328조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65조 [친족간의 범행]
① 전3조의 죄(장물죄, 상습장물죄, 업무상과실 · 중과실장물죄)를 범한 자와 피해자간에 제328조 제1항, 제2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동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전3조의 죄를 범한 자와 본범간에 제328조 제1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단,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형법 제34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 제1항에 정한 친족간의 범행에 관한 규정은
범인과 피해 물건의 소유자 및 점유자 쌍방간에 같은 규정에 정한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단지 절도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거나 절도범인과 피해물건의 점유자간에만 친족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대판 2014. 9.25, 2014도8984 와이프 명의 봉고차 사건)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강도의 범인이 강도의 기회에 사람을 상해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곧바로 강도상해죄의 기수가 되는 것은 아니고 강도의 본질인 재물탈취의 목적달성을 필요로 한다.
② 강도가 재물강취의 뜻을 재물의 부재로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치고, 그 자리에서 항거불능상태에 빠진 피해자에 대한 강간의 실행에 착수했으나 역시 미수에 그쳤으며, 이 과정에서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강도강간미수와 강도치상죄의 상상적 경합관계가 성립 한다.
③ 강도예비 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 음모 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강도예비 · 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
④ 피고인이 강도하기로 모의를 한 후 남성피해자의 금품을 빼앗고, 그 기회에 이어서 여성피해자를 간하였다면 강도강간죄를 구성한다.
정답 ①
형법 제337조 [강도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강도상해죄는 강도범인이 그 강도의 기회에 상해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강도범행의 실행 중이거나 그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 단계에서 상해가 행하여짐을 요건으로 한다
(대판 2014.9.26, 2014도9567 강릉 택시강도사건)
피고인이 절취품을 물색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도둑이야!"라고 고함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그녀에게 이불을 덮어 씌우고 입과 목을 졸라 상해를 입혔다면
절도의 목적 달성 여부에 관계 없이 강도 상해죄가 성립한다
(대판 1985.5.28, 85도682)
출처 - 김중근 형법 예상적중문제선, 갓대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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