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8조 제1항 전단의 '정당설립의 자유'는 헌법 제21조 제1항의 '결사의 자유'의 특별규정이다.
② 정당의 명칭은 그 정당의 정책과 정치적 신념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표지에 해당하므로, 정당설립의 자유는 자신들이 원하는 명칭을 사용하여 정당을 설립하거나 정당활동을 할 자유도 포함한다.
③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에 대해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정당법」 조항은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
④ 정당에 대한 재정적 후원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정치자금법」 조항은 정당 후원회를 금지함으로써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인한 정경유착을 막고 정당의 정치자금 조달의 투명성을 확보하 여 정당 운영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의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④
후원금
"후원금"이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
후원금은 직접 후원회지정권자에게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후원회에 기부하는 것이다.
정당에 대한 후원을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본문의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 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헌재 2015.12.23. 2013헌바168)[헌법불합치(잠정적용)]
[1] 정당의 역할과 기능에 비추어 정당에 대한 정치자금 기부는 개체로서의 국민이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표명하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일 뿐만 아니라 정당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요한 방법의 하나가 된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단의 적합성과 침해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
정치인에게 직접 정치자금을 기부한 경우 해당 후원회가 기부받은 것으로 의제하면서도 무상대여의 방법으로 기부한 경우는 제외하는 정치자금법 제10조 제3항 중 금전의 무상대여에 관한 부분 및 정치인에게 직접 정치자금을 무상대여한 경우 처벌하는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본문 중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 가운데 금전의 무상대여에 관한 부분은 각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헌재 2017.8.31. 2016헌바45)
정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정당등록취소조항에 의하여 등록 취소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을 등록 취소된 날부터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정당법」 조항은 정당 활동과 무관하여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② 국가가 특정한 선거구제의 채택을 통하여 특정정당이나 소수 정당의 지방의회 진출을 반드시 보장하여야 한다거나 모든 정당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현실적으로 진출하도록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③ 정당이 아닌 단체에 정당만큼의 선거운동이나 정치활동을 허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곧 그것이 그러 한 단체의 평등권이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④ 정당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고유한 기능과 통상적인 활동은 선거에 있어서도 보장되 어야 하며, 따라서 그로 인하여 무소속후보자와 정당후보자 간에 차별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것은 불 합리한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
정답 ①
정당법 제44조(등록의 취소)
① 정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1. 제17조(법정시· 도당수) 및 제18조(시· 도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된 때, 다만, 요건의 흠결이 공직선거의 선거일 전 3월 이내에 생긴 때에는 선거일 후3월까지, 그 외의 경우에는 요건흠결시부터 3월까지 그 취소를 유예한다.
2. 최근 4년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나 시· 도의회의원 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때
3.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 [위헌]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 정당등록을 취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그리고 그러한 정당의 명칭을 일정기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헌법에 위반된다.
(헌재 2014.1.28. 2012헌마431 등)
[1] 일정기간 동안 공직선거에 참여할 기회를 수 회 부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등록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등 덜 기본권 제한적인 방법을 상정할 수 있고, 정당법에서 법정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정당이나 일정 기간 국회의원선거 등에 참여하지 아니한 정당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현재의 법체계 아래에서도 입법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다른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정당등록취소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2] 정당명칭사용금지조항은 정당등록취소조항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이유에서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
선거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외국민의 선거방법에서 인터넷이나 우편선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② 평등선거는 사회적 신분, 재산, 교양 등에 의한 차별 없이 일정 연령에 달한 모든 자에게 원칙적으로 선거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③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정한 입법개선시한이 경과한 후에도 선거구를 획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된다.
④ 신체에 장애가 있는 선거인에 대해 투표보조인이 가족이 아닌 경우 반드시 2인을 동반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정답 ④
비밀선거의 원칙
비밀선거는 공개선거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투표에 의하여 나타나는 선거인의 의사결정을 제3자가 알지 못하게 하는 선거원칙이다.
그러나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출구조사는 이에 위배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신체에 장애가 있는 선거인에 대해 투표보조인이 가족이 아닌 경우 반드시 2인을 동반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헌재 2020.5.27. 2017헌마867)[기각]
출처 - 윤우혁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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